'원조' 발목잡는 중국의 상표권 선점
'원조' 발목잡는 중국의 상표권 선점
  • 오진석 기자
  • 승인 2017.08.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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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 대한변리사회 김종선 이사

[팍스경제TV 오진석 기자]

(앵커) 최근 중국에서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상표들을 현지에서 자신들 것으로 등록하는 경우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업체와는 전혀 관계없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마치 중국에 진출한 것처럼 보이는데요.

우리 업체들의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관련한 소식  대한변리사회 김종선 이사와 얘기해보겠습니다.

 

(앵커) 가장 대표적인 중국 진출 시 어려웠던 기업, 설빙입니다. 설빙이 중국에서는 다른 브랜드로 팔린다는데 사실입니까?

(김종선) 2013년에 한국에서 시작한 한국 전통 디저트 카페인 설빙은 사업 시작과 함께 대대적인 성공을 이루었습니다. 또한 한류 붐을 타고 한국 드라마의 인기에 힘입어, 드라마에 간간히 보인 카페도 같이 중국에서 인지도를 높여가기 시작했고, 이에 성공 가능성을 타진한 설빙측은 2014년 중국에 진출했습니다. 현지에 수십개의 지점을 만들었지만 중국 짝퉁 설빙은 그 10배가 넘는 수백개의 가게들이 성업하고 있습니다. 가짜 설빙 가게들은 간판에 한글로 '설빙'이라고 적은 뒤 그 옆에 작은 글씨로 한자를 표기해 불법 도용을 피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앵커) 안타깝습니다. 중국에서는 이런 짝퉁 가게들에 대해서 법적으로 처벌을 하지 못하나요? 

(김종선) 우리나라에서는 설빙이 상표권자로 그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만, 정작 중국에서는 이 설빙측에서 상표권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상표는 우리나라나 중국이나, 먼저 출원을 한 사람에게 권리를 부여해주는 이른바 “선출원주의”를 취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상표법에서는 가령, 해외에서 유명한 상표의 경우, 이러한 상표를 도용해서 출원하고 권리를 갖더라도 추후 정당한 권리자가 그 상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해서 스스로 상표권을 되찾을 수 있도록 법적으로 장치하고 있음에 반해 중국에서는 중국내에서 유명하지 않았다면 정당한 권리자가 중국 내에서 도용당한 상표권을 되찾아 오기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

선출원 주의를 기계적으로 적용하기 때문인데요. 설빙이라는 브랜드가 중국내에서 유명해지기 전에 한국에서의 인기를 먼저 눈여겨 보고 이를 선점해 버린 상표 브로커들 때문에, 진짜 설빙의 권리자가 중국내에서 상표권을 갖게 되지 못한 것이죠. 이들 브로커들은 중국어로된 설빙의 상표권까지 갖고 있다고 합니다. 

(앵커) 설빙은 한국에서 먼저 시작했고, 한국에 상표권을 갖고 있는데 중국에서는 상표권을 따로 가져야 하는 것인가요? 

(김종선) 네. 상표 뿐만 아니라, 특허권 등과 같은 지적재산권은 “속지주의”라고 해서, 권리를 갖고자 하는 각 국가에서 별도로 출원과 등록 절차를 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설빙에서, 중국이나 일본 심지어 미국에서 사업을 계획했다면, 우리나라에서뿐 아니라 중국, 일본, 미국 등에서 상표권을 획득해 둘 필요가 있었던 셈이죠. 

 

(앵커) 중국의 소위 짝퉁 매장과 진짜 설빙측에서 오픈한 매장 사진을 봐도 구분하기 힘드네요. 

(김종선) 네. 저라면, 인기 연예인인 임시완씨의 사진이 있는 정도로 진짜 매장을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중국내에서는 이렇게 상표 브로커에게 뺏긴 상표권을 법적으로 되찾을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것인가요? 

(김종선) 상표권이 중국 업체에 의해 선점되면 우리 기업이 그 후에 중국 시장에 진출하더라도 해당 상표를 사용할 수 없고, 사용할 경우, 상표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협상을 통해서 상표권이나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사용권을 넘겨받거나, 아니면 아예 중국내에서 만큼은 다른 상표를 사용해서 사업을 영위하는 방법이 가능합니다. 

다른 상표를 사용해서 중국에서 사업을 개시할 수는 있겠지만, 그 동안 그 상표를 사용하여 쌓은 인지도와 아이덴티티를 포기해야 한다고 하면 그 경제적 손실이 매우 클 수 밖에 없으므로, 기업측에서는 차라리 브로커들로부터 중국 내에서의 상표권이나 상표에 대한 사용권을 비용을 지불하고 가져올 수 밖에 없는 현실이고요. 

실제로 조사된 결과에 따르면 국내 프렌차이즈의 50%는 중국내에서 이미 상표권이 선점이 되어 있어서 중국 시장 진출이 불가한 상황이라고 하니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설령 짝퉁이 있다고 하더라도 상표를 계속 사용해서 사업을 유지한다면 어떨까요? 

(김종선) 어떤 상표가 유명해졌을 때는 소비자들이 그 상표에 대해서 기대하는 신뢰도가 있기 마련인데요. 가령 유명 브랜드의 제품은 고장이 나지 않을 것이다 라던가, 유명 브랜드의 식당은 주방관리가 잘 되고 있을 것이라는 신뢰도 등 입니다. 그런데, 모방 상표로 인해서 진짜인지 짝퉁인지 소비자들이 구분도 제대로 못하는 상황에서, 불특정 소비자들이 유명 브랜드를 신뢰하여 가게를 방문하였다가 품질이나 서비스가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은 경험을 하게 된다면 진품 가게에도 그 영향을 매우 크게 미칠 것입니다. 이것이 지적재산권이 보호되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한 것이죠. 이러한 신뢰도의 상실은 회복하기가 매우 힘들기 때문에, 단순히 산술적으로 계산하기 힘들죠. 유명 브랜드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 온 결과가 한순간에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앵커) 우리 기업들 중에서 중국에서 이렇게 상표 브로커들에게 상표를 뺏긴 경우가 많다고 하셨는데, 또 어떤 경우가 있나요? 

(김종선) 우유 아이스크림으로 유명한 소프트리의 경우에는 사업을 시작한 지 채 반년도 되기 전에 중국 업체로부터 업무 협약 등을 논의했었는데요. 이 중국 업체측에서 이 즈음에 소프트리의 상표가 아직 중국 내에 출원되어 있지 않은 것을 알고는 직접 중국 내에서 상표 출원을 해 버리고 업무 협약은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 후로 소프트리는 중국 진출을 포기 했고요.  횡성한우, 불고기브라더스 등도 중국 내에서의 상표 출원을 브로커들에게 선점당해서 중국 내의 사업에 큰 피해를 입은 경우라 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중국으로 사업 진출을 하려면 중국에서의 상표 출원이 아주 중요한 것이군요. 

(김종선) 네. 반대로, 일찌감치 중국 내 사업 진출을 염두에 두고 상표 출원을 해 두었던 교촌치킨의 경우에는, “별에서 온 그대”의 드라마의 인기와 함께 중국 내 치맥의 열풍이 불었을 때, 상표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남발되는 짝퉁 브랜드들을 모두 상표권 침해로 대처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 기사는 8월 16일일 팍스경제TV '알아야 바꾼다 뉴스레이더'에서 방송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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