丁의장, 법인세법 개정안 등 예산 부수법안 25건 지정
丁의장, 법인세법 개정안 등 예산 부수법안 25건 지정
  • 박준범 기자
  • 승인 2017.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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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제출 12건·의원발의 13건..."30일까지 부수법안 합의 처리해야"
정세균 국회의장. [사진=뉴시스]
정세균 국회의장. [사진=뉴시스]

[팍스경제TV 박준범 기자] 정세균 국회의장이 28일 법인세법 개정안 등 25건의 '2018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을 지정해 소관 상임위원회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국회에 따르면 정 의장이 지정한 예산 부수법안은 정부제출 12건, 의원발의 13건(더불어민주당 2건, 자유한국당 5건, 국민의당 3건, 정의당 3건)으로 구성돼 있다. 

정부제출 법안에는 정부제출 법안에는 초고소득자 소득세율 인상, 초고수익기업 법인세율 인상안이 포함됐다. 의원 발의안 중에는 중·저수익기업 법인세율 인하(추경호 의원), 간이과세 적용범위 확대(박준영의원) 등이 들어갔다. 

정 의장은 부수법안 지정 기준에 대해 "세입 증감 여부와 정부예산안 반영 여부, 당론 지정 여부, 소관 상임위원회 논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국회법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는 오는 30일까지 지정된 부수법안을 여야 합의로 꼭 처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국회법 제85조의 3항에 따르면 해당 상임위원회가 예산안과 세입예산 부수법률안 심사를 이달 30일까지 마치지 못할 경우, 국회의장이 지정한 부수법안을 다음달 1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의장은 소관 상임위원장의 의견을 들어 동일 제명 법안의 일부만 본회의에 자동부의 할 수 있고, 교섭단체원내대표와 합의하는 경우에도 자동부의 목록에서 제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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