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여신전문금융회사, 이달 말부터 DSR 시범운영
저축은행·여신전문금융회사, 이달 말부터 DSR 시범운영
  • 송현주 기자
  • 승인 2018.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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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高)DSR 기준 등 자율적 배정… 내년 상반기쯤 관리지표 도입

 

[팍스경제TV 송현주 기자]

카드사와 캐피털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와 저축은행들도 이달 말부터 가계대출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시범 도입합니다.

DSR는 대출자가 매년 갚아야 하는 원리금을 소득으로 나눈 값입니다. DSR 산출 대상이나 산정방식은 지난 18일 금융당국이 발표한 은행권 DSR 관리지표 도입방안과 같습니다.

다만 저축은행과 여전사들은 이번에는 시범운영인 만큼 고(高)DSR 기준 등은 자율적으로 정하고 내년 상반기쯤 관리지표로 도입됩니다.

그동안 DSR를 시범 운영하던 은행권은 이달 말부터 DSR가 70%를 넘으면 고DSR로 분류하고 고DSR 대출의 비중을 전체 가계대출의 15~30% 수준으로 관리하는 등 관리지표로 도입할 계획입니다.

또 은행권, 상호금융권처럼 가계 주택담보대출 취급 때 소득을 확인하고 분할 상환하도록 하기로 했습니다.

은행권에서 적용 중인 개인사업자 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도 이달 말부터 도입됩니다.

저축은행과 여전사는 개인사업자 대출 유용 여부도 점검해야 합니다. 여전사는 지난달 30일부터 진행하고 있으며 저축은행은 이달 말부터 시작합니다.

대출 건당 1억원 또는 차주당 5억원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 대출이 대상이며 대출취급 후 3개월 이내에 차주에게 대출금 사용내역표를 받고 현장점검도 해야 합니다.

부동산임대업은 사들인 임대용 부동산을 사업목적에 맞게 사용하는지 임대차계약서 등을 추가로 확인해야 합니다.

금융위는 "DSR와 개인사업자 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도입으로 저축은행과 여전사의 리스크 관리능력을 높이고 갚을 수 있는 만큼 대출받는 문화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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