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30일부터 DSR규제 시범 도입
보험사, 30일부터 DSR규제 시범 도입
  • 송현주 기자
  • 승인 2018.09.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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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선효과 차단 및 상환능력 중심의 여신심사 체계 정착 도모
[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팍스경제TV 송현주 기자]

보험사들이 오는 30일부터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규제를 시범 도입합니다.

은행 등 다른 금융업권과 규제 차이를 없애 풍선효과를 차단하고 상환능력 중심의 여신심사 체계를 정착시키겠다는 취지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보험업권 DSR 규제 도입방안을 28일 발표했습니다.
 
DSR는 가계대출 심사 과정에서 차주의 총부채 상환능력을 반영해 대출을 취급하는 규제로, 모든 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비율을 말합니다. DSR 규제 적용 대상은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등 보험업권이 취급하는 모든 종류의 가계대출입니다.

다만 새희망홀씨·바꿔드림론 등 서민금융상품과 300만원 이하 소액 신용대출 등 상품은 신규 취급할 때 DSR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주택담보대출 등 다른 대출 상품 취급을 위한 DSR 산정시에만 부채로 잡습니다.

금융당국은 시범 운용 기간인 만큼 획일적인 DSR 규제비율을 제시하지 않고 보험회사가 여신심사 전 과정에 DSR를 자율적으로 활용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보험사는 고(高) DSR 대출을 별도 관리하며, 향후 신규 가계대출 취급액 중 고 DSR 비중을 일정비율 이내로 관리하게 됩니다.

내년 상반기 중에는 DSR를 관리지표로써 본격적으로 활용하게 됩니다.

한편 제2금융권에서는 상호금융업권이 올해 7월 DSR 규제를 도입했으며, 10월에는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사들이 도입 예정입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험업권의 여신심사업무를 선진화하고 타 업권과 규제 차이를 없애 가계부채 안정화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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