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 등 상호금융, 최대 3년간 가계대출 원금상환 유예
신협 등 상호금융, 최대 3년간 가계대출 원금상환 유예
  • 송현주 기자
  • 승인 2018.11.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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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스경제TV 송현주 기자]

신협, 농·수·산림조합 등 상호금융도 실직·폐업 취약차주에게 최대 3년간 가계대출 원금상환을 유예해 주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상호금융권은 지난 4월에 마련한 '취약·연체 차주 지원방안'을 지난 1일부터 전면 시행했다고 4일 밝혔습니다.

실직이나 폐업 등으로 일시적 자금난을 겪고 있는 대출자는 최대 3년간 원금 상환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상은 주택가격 6억원 이하의 주택담보대출(주택 1채 보유자)과 1억원 이하 신용대출, 전세보증금 4억원 이하의 전세대출입니다.

분할상환 대출은 대출만기를 유지하면서 당분간 이자만 갚도록 상환 계획을 조정할 수 있고, 일시상환대출은 만기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또 사전 경보체계를 구축해 연체 우려자에게 원금상환 유예 등 채무부담 완화 방법을 미리 안내하고 차주가 요청하면 자세한 상담도 진행합니다.

금감원과 상호금융권은 이 제도를 개인사업자 대출로 확대하고 기존에 있던 개인 채무조정제도와도 연계할 계획입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연체 발생 전에 취약차주의 채무상환 부담을 미리 줄이고 연체 발생 후에는 채무자에게 적합한 채무조정 방법을 찾아 정상적인 경제생활로 조기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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