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까지 합의 해달라"
[팍스경제TV 박준범 기자] 정세균 국회의장은 30일 내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이하 부수법안) 25건 중 21건을 본회의 자동부의 법안(자동부의 법안)으로 선정·통보했다.
정 의장이 선정한 자동부의 법안은 정부제출 12건, 의원발의 9건(더불어민주당 2건, 자유한국당 4건, 국민의당 2건, 정의당 1건)으로 이뤄졌다. 특히, 여야가 의견 대립을 보이고 있는 '법인세법 개정안'과 '소득세법 개정안'이 모두 포함됐다.
현행 국회법 제85조3항은 위원회가 예산안과 세입예산 부수법률안 심사를 11월30일까지 마치도록 하고 있다. 만약 마치지 못하면 12월1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도록 정한다.
정 의장은 "2014년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래 항상 예산안과 부수법안을 헌법이 정한 기한(12월2일) 내에 처리해 왔다"며 "이번에 예산안 법정시한 내 처리가 국회의 바람직한 전통으로 확고히 자리매김 될 수 있도록 여야가 2일까지 반드시 합의를 이뤄달라"고 당부했다.
의장은 소관 위원회 위원장의 의견을 들어 동일 제명 법안의 일부만 본회의에 부의 할 수 있고, 교섭단체 원내대표와 합의하는 경우에도 자동부의 목록에서 제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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