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편의점 자율규약' 부활…출점 자제로 과밀화 차단하고 폐점시 지원
당정 '편의점 자율규약' 부활…출점 자제로 과밀화 차단하고 폐점시 지원
  • 박혜미 기자
  • 승인 2018.12.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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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편의점 자율규약 제정 및 시행을 위한 당정협의'를 열고 있다.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편의점 자율규약 제정 및 시행을 위한 당정협의'를 열고 있다.

[팍스경제TV 박혜미 기자] 편의점의 출점을 스스로 자제해 과밀화로 인한 과도한 경쟁을 막는 '편의점 자율규약'이 18년만에 부활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오늘(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편의점 자율규약 제정 및 시행을 위한 당정협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자율규약안은 편의점 업계가 자율적으로 출점을 제한하며 진입은 어렵게 하고,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편의점주의 폐점은 쉽게 할 수 있도록 위약금 부담을 면제하거나 감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편의점 출점 기준은 250미터 거리내 같은 브랜드의 편의점이 없으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지난 2014년 규제 완화 기조로 폐지돼 출점이 자유로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같은 브랜드가 아니어도 편의점이 있다면 출점이 제한됩니다.

당정은 업계와 논의를 통해 지자체별 담배소매인 지정거리를 기준으로 삼기로 했습니다. 도시의 경우 50미터, 농촌은 100로 지정돼있는데 서울시의 경우 100미터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중입니다.

앞서 지난 7월 편의점 업계는 80미터 거리제한을 담은 자율규약안을 마련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를 신청했습니다. 다만 이는 지난 1994년 이미 실행했다가 2000년 공정위가 '부당한 공동행위금지 위반을 이유'로 시정조치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당정협의에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출점거리 제한에 그치지 않고 출점은 신중하고 합리적으로 하되 폐점은 쉽게 할 수 있도록 퇴로를 열어 과밀화를 해소하고 본부와 점주의 상생방안을 강구하게 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번 자율규약에는 씨유(CU), GS25,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씨스페이스 등 한국편의점산업협회 상위 5위권에 해당하는 업체를 비롯해 이마트24도 동참할 예정인 만큼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자율규약 협약식 이후 상생협약을 통해 실질적 효과가 있도록 할 것"이라며 "최저수익보장에 대한 요구도 많은데 현재 1~2년 시행하고 있는 최저수익 보장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공정위뿐만 아니라 여러 부처와 협력해 방안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공정위와 편의점 업계는 오는 4일, 이같은 내용의 선포식을 열고 편의점 자율규약을 실제 도입, 적용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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