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생중계] 조윤성 한국편의점산업협회장 "편의점 자율규약, 상생발전 롤모델 될 것"
[현장생중계] 조윤성 한국편의점산업협회장 "편의점 자율규약, 상생발전 롤모델 될 것"
  • 박혜미 기자
  • 승인 2018.12.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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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편의점 업계 '근거리출점 자제를 위한 자율규약' 선포…상생 앞장
50~100미터 담배소매인 지정거리 기준 근접출점 자제…폐점시 위약금 감경·면제

[팍스경제TV 박혜미기자]
(앵커) 편의점 업계가 공정거래위원회와 공정거래 자율규약 이행 선포식을 열고 지나친 출점 경쟁보다는 상생의 길을 걷기로 했습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봅니다 박혜미 기자

(기자) 네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입니다. 이곳에서는 오늘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편의점산업협회(사),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한 자리에 모여 근거리출점 자제를 위한 자율규약 선포식을 가졌습니다.

이번 자율규약의 핵심은 갈수록 심각해지는 편의점의 과밀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근접 출점을 자제한다는 내용입니다.

기존에는 같은 브랜드끼리만 근접 출점 제한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타 브랜드끼리도 인근에 매장이 있다면 출점을 제한하기로 업계 차원의 약속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지난해 기준 국내 주요 6곳의 편의점 점포수를 모두 합하면 4만2000곳이 넘습니다.

이렇게 심각한 과밀화로 경영적자가 누적되더라도 위약금 문제 등으로 폐점도 어려운 상황인데요, 업계는 폐점을 보다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위약금을 감경 또는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한 마디로 입구는 좁히되 출구를 넓혀 숨을 쉴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조윤성 GS25 대표/한국편의점산업협회 회장>
"지난 30년간 성장해오면서 IMF 금융위기 등 여러가지 위기를 겪으면서 치열한 경쟁을 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남이나 주위를 돌보지 않고 이기적인 생각과 행동이 많았음을 자인하고 이에 대한 반성과 자성의 기회도 가졌습니다."

이번 편의점 업계의 자율규약 제정은 가맹분야 최초입니다. 앞서 편의점 산업협회는 지난 7월 이같은 내용의 자율규약을 공정위에 심사요청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공정위는 80미터라는 일괄적인 거리 제한이 담합의 우려가 있고, 상권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출점과 운영, 폐점에 이르는 종합적인 규약안 마련을 권고했습니다.

그 결과 50~100미터 이내인 담배소매인 지정거리를 기준으로 상권과 유동인구 등을 고려해 근접출점을 자제하기로 했습니다.

운영에 있어서는 영업시간을 부당하게 강요하지 않고, 편의점 본사와 점주, 협력사간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협약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현재 씨유와 GS25,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등은 협약을 맺은 상태지만 이마트24와 씨스페이스는 아직 협약을 맺지 않은 상탭니다.

또 가맹점주의 책임이 아닌 부득이한 경영 상황 악화 등으로 폐점을 원할 경우 영업위약금을 감경하거나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위약금 관련 분쟁이 발생할 경우엔 자율분쟁조정협의회에서 조정에 나섭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가맹점주의 경쟁력강화에 의한 수익증대는 곧 가맹본부의 성장으로 이어져 편의점 시장의 발전을 이끌어 나갈것입니다.

이제는 출점경쟁이 아닌 상품이나 서비스의 차이로 승부하는 품질 경쟁을 기대해봅니다."

공정위는 이번 자율규약 내용을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에 게시해 점주들에게 알릴 예정입니다. 또 옴부즈만 제도를 통해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정책에 반영하며 분쟁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내에 도입된 지 30년이 된 편의점 업계가 스스로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찾은 자율규약이 다른 가맹사업으로도 확대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팍스경제TV 박혜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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