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현장] 삼성전자 하청업체 메탄올 실명 피해자 추가 발견
[1분현장] 삼성전자 하청업체 메탄올 실명 피해자 추가 발견
  • 송지원 기자
  • 승인 2017.12.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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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14년에 미리 알았으면서도 '모르쇠'
피해자 가족 "정부 관리감독 있었다면 6명의 피해자 없었을 것"
한정애 "이 사건이 제대로 밝혀져야 진정한 노동행정으로 거듭날 것"

[팍스경제TV 송지원 기자]

삼성전자 하청업체에서 휴대폰 제조 공정을 담당하다가 메탄올 중독으로 시력을 잃은 노동자가 추가로 발견됐다.

지난 2015년부터 2016년까지 메탄올 중독으로 시력을 잃은 노동자는 6명이다.

만약 2014년에 고용노동부가 수사를 진행하고 재발 방지 대책과 대응 매뉴얼을 마련했다면 6명의 피해자는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에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한정애(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구병) 의원은 5일 국회 정론관에서 메탄올 실명 피해 당사자 6명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철저한 조사와 책임자 규명을 촉구했다.

익명을 요구한 피해자 이 모양의 아버지는 "국가가 제대로 된 일을 했다면 메탄올로 인한 추가 피해가 발생했겠냐"고 호소했다.

한정애 의원실에 따르면, 2014년 3월 파견업체를 통해 안산 반월산업단지 내 도금업체에서 일하던 한 노동자는 일한 지 4일 만에  메탄올 중독으로 인해 시력을 잃었다. 해당 사건은 지금껏 공개되지 않았으며 정부의 어떠한 관리감독도 이뤄지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류하경 변호사는 이와 관련해 "2014년 3월은 교묘하게 세월호 사건과 시기가 맞물리고, 메탄올 실명 사건을 소관처 역시 안산지청" 이라면서 "정부가 의도적으로 해당 사건을 은폐하려고 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문제는 안전 교육을 실시하거나 보호 장비를 제공하지 않았던 해당 파견 업체들은 현재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압류할 재산이 없어 피해 보상이 실질적으로 어려운 것. 파견을 둔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대기업도 "3차 파견업체까지는 관리 감독 할 의무가 없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피해자 가족들과 노동건강연대가 정부에 마지막 희망을 거는 이유다. 

한정애 의원은 이날 마무리 발언에서 "우리 사회가 투명해질수록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이것이 제대로 밝혀져야 앞으로 노동행정이 진정으로 노동자들을 위한 노동행정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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