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예방 위해 원청·발주자 책임 강화된다
산업재해 예방 위해 원청·발주자 책임 강화된다
  • 박혜미 기자
  • 승인 2017.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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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합동 '산업재해 감소 혁신방안' 발표
[출처|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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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팍스경제TV 박혜미 기자] 앞으로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청과 발주자의 안전관리 책임이 강화된다.

정부 국무총리실은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등 6개 부처 합동으로 산업재해를 감소시키기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산재 감소 혁신방안은 그간 사업주의 책임이었던 안전관리 책임이 원청과 발주자로 전환하는 등 기존 산업안전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유해·위험성이 높은 작업의 경우엔 원청이 직접 수행하도록 하고, 하청업체를 선정할 때에는 의무적으로 안전관리 역량을 고려하도록 했다.

또 하청근로자가 근무중 부상을 입는 경우에 대해 원청의 책임이 강화돼 모든 장소에서 하청근로자가 부수업무를 할 경우에도 원청이 책임을 지도록 개선됐다.

건설업의 경우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원청도 불법하도급 계약을 한 하청과 같은 처벌을 받도록 했다.

발주자에게는 작업장 위험정보 제공 의무가 부여된다. 또 200억원 이상의 공공발주공사에 대해서는 발주청과 감리·시공자의 사고예방 활동이 평가, 공개된다.

가맹점의 경우 본부의 관리 역할이 강화된다. 가맹본부는 가맹점에 설비와 재료 등 위험성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또 배달원 등도 산업안전 보호대상에 포함되고, 자영업자 소속 근로자 등 취약계층도 산재보험을 적용받게 된다. 감정노동자의 정신건강을 위한 보호입법을 추진하고 건강보호 가이드라인을 통해 구체적 실행방안을 알릴 방침이다.

이밖에 근로자가 사망하는 등의 중대재해의 경우 재발방지를 위해 즉시 작업 중지, 징역형 하한 및 벌금형 가중, 원청에도 과징금 부과, 사고조사위원회 구성 등 관리가 체계적이고 세분화된다.

또 사업장 내 안전교육이 강화되고 공공기관의 경우 안전관리가 경영평가에 반영된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정부는 법령 개정 없이 시행할 수 있는 사항은 대책 발표 후 가이드라인 등을 통해 즉시 시행하되,  원청 책임강화 등 법령 개정이 필요한 주요 대책은 노·사가 참여하는 '안전제도혁신 TF'를 구성해 세부 대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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