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삼성 반도체 뇌종양 첫 산업재해 인정
대법원, 삼성 반도체 뇌종양 첫 산업재해 인정
  • 송지원 기자
  • 승인 2017.11.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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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이윤정 씨, 퇴사 후 뇌종양 진단받고 투병 중에 사망
뇌종양이 산재로 인정된 최초 판결

[팍스경제TV 송지원 기자]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뇌종양을 진단받고 투병하다 사망한 노동자에 대해 대법원이 처음으로 산업재해를 인정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반도체 산업 재해와 관련돼 진행중인 소송에 큰 영향을 줄 전망이다.

대법원(특별 3부)은 지난 13일 삼성 반도체 노동자 故이윤정 씨의 뇌종양에 대해 "업무와 상당 인과관계를 긍정할 여지가 상당하다"면서 결론을 달리했던 항소심 판결을 파기했다고 밝혔다.

제공|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반올림
제공|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반올림

지금껏 반도체 공장 노동자의 백혈병은 산재로 인정된 사례가 있었으나 뇌종양을 산재로 인정한 판결은 이번이 처음이다.

故이윤정 씨는 만 17세이던 1997년 5월, 삼성전자 반도체사업부 온양사업장에 입사해 2003년 5월까지 총 6년 2개월간 반도체 칩에 고온, 고압 등 스트레스를 가해 불량 제품을 선별하는 일을 담당했다. 이 씨는 2010년 5월 뇌종양(교모세포종)을 진단 받자 같은해 7월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 질병에 따른 요양급여를 청구했으나 공단은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승인 하지 않았다.

이에 이 씨는 2011년 4월 서울행정법원에 불승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는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피고인 근로복지공단이 항소했고, "사망자의 업무와 뇌종양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단할 수는 없다"면서 원심 판결을 뒤집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에 대해  “뇌종양의 경우 발암물질에 노출된 뒤 상당 기간 이후에 발병할 가능성이 있고, 여러 해를 지나면서 악성도가 높은 교모세포종으로 변화한 사례도 보고된 적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퇴직 후 7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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