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타워크레인 6천여대 전수검사…원청에 안전 책임 묻는다
전국 타워크레인 6천여대 전수검사…원청에 안전 책임 묻는다
  • 박혜미 기자
  • 승인 2017.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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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4건 사고로 13명의 노동자 목숨 잃어
타워크레인 전수조사로 허위연식 적발한다
20년 이상 노후장비 사용 제한·국가기술자격제도 도입
16일 손병석 국토교통부 1차관이 김일평 국토부 건설정책국장과 함께 정부합동 타 워크레인 안전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출처|국토교통부]
16일 손병석 국토교통부 1차관이 김일평 국토부 건설정책국장과 함께 정부합동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안전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출처|국토교통부]

[세종=팍스경제TV 박혜미 기자] 정부가 타워크레인 사고로 인명피해가 잇따르자 안전대책을 내놨다. 전국의 타워크레인을 전수검사하고 노후장비 사용 제한 조치를 실시한다. 안전관리 책임을 원청업체에 묻고 국가기술자격제도가 도입된다.

정부는 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제로 제17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안전대책' 등을 심의·확정했다.

이번 조치는 대규모 인명피해로 이어지는 타워크레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가 합동으로 현장 실태조사와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했다.

타워크레인 사고는 2013년 5건 발생해 6명이 숨졌고, 2014년 5건 발생해 5명이, 2015년 1건 발생해 1명이, 지난해 9건이 발생해 10명이 목숨을 잃었다. 올해 들어서는 10월까지 4건이 발생했지만 사망자 수는 13명에 이른다.

정부는 우선 이달부터 내년 4월까지 전국에 있는 타워크레인 6074대를 전수검사한다. 허위 연식이 적발될 경우 등록을 말소하고 노후부품이 사용됐는지 안전성도 점검한다.

또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상승 등 작업과정의 모든 안전관리를 원청건설사가 총괄하도록 해 책임을 강화할 방침이다.

원청은 의무적으로 △작업자 자격 확인 △작업계획서 작성 지도 △충돌방지 등 안전장치 설치 △전담신호수 배치 등을 해야한다.

사고가 발생할 경우 원청에 1차 영업정지, 2차 등록취소 조치가 내려지고 3년 이내 재등록이 제한된다.

이같은 원청의 책임 의무화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현재 국회에 계류중이다.

16일 손병석 국토교통부 1차관(가운데)이 김부희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국장(왼쪽)과 김일평 국토부 건설정책국장과 함께 정부합동 타워크레인 안전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출처|국토교통부]
16일 손병석 국토교통부 1차관(가운데)이 김부희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국장(왼쪽), 김일평 국토부 건설정책국장과 함께 정부합동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안전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출처|국토교통부]

타워크레인 사용연한은 원칙적으로 20년으로 제한된다. 사용연한을 넘을 경우 세부 정밀진단을 통과해야만 사용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0년 미만의 크레인을 설치한 경우 매 6개월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고, 10년이 넘으면 6개월 이내에 특정 부품 안전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15년을 넘으면 매 2년마다 비파괴검사를 받아야 한다.

타워크레인 임대업체도 장비 특성에 따른 위험요인등의 정보를 원청과 설치·해체업체 등에 제공해야 한다.

현재 개인사업자 자격인 설치·해체업체에 대해서는 등록제가 도입된다. 작업자에 대해서는 국가기술자격제도(타워크레인 설치해체기능사) 도입이 추진된다.

아울러 수입크레인 등록시 기존에는 수입사실 증명서류로만 연식을 확인했지만 앞으로는 제작사 인증서나 제작 국가의 등록증을 제출하도록 해 허위 등록을 차단할 방침이다.

또 불량부품 사용을 막기 위해 부품인증제를 도입하고, 검사기관을 평가해 부실검사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다.

앞서 지난 국정감사에서 타워크레인 사고 대책에 대한 질의에 김영주 고용부 장관은 국토부와 함께 재책을 마련중이라고 답한 바 있다. 당초 10월 중 발표할 계획이었지만 늦어졌다.

정부는 이번 대책 추진을 위해 필요한 법령 개정안들은 가급적 올해 안에 입법예고하고, 하위법령 개정은 내년 3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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