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선물’ 국내 거래 금지… 증권사 세미나 취소
‘비트코인 선물’ 국내 거래 금지… 증권사 세미나 취소
  • 김준호 기자
  • 승인 2017.12.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 기사를 번역합니다

비트코인 선물 국내 거래 금지
KDI, 내년 경제성장률 2.9% 전망
삼성重, 1.5조원 유상 증자 추진

[팍스경제TV 김준호 기자]

비트코인 선물 국내 거래 금지

(앵커)
금융당국이 '비트코인 선물'의 국내 거래를 금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김준호기자

(기자)
네. 보도국입니다

(앵커)
김기자. 금융위가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는 국내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파생상품 거래를 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고요?

(기자)
네. 금융위원회는 어제(5일) 비트코인을 포함한 가상화폐를 파생상품의 기초자산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내용의 유권해석을 금융투자협회를 통해 증권사에 전달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베스트투자증권은 오는 14일, 신한금융투자는 15일 각각 열 예정이던 일반투자자 대상 비트코인 선물 투자 세미나를 취소했는데요.

이 같은 결정에 대해 해당 증권사 관계자는 "금투협을 통해 유권해석을 전달받았고, 이를 검토한 후에 어제 늦은 시각에 행사 취소를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비트코인 선물투자 세미나를 취소한 증권사는 오는 18일 비트코인 선물의 시카고상품거래소 상장을 앞두고 발 빠르게 투자자 유치전에 돌입한 바 있습니다.

(앵커)
금융당국은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꾸준히 내비쳐왔잖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는 국내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국내 시장에서 파생상품 거래를 할 수 없다"며 "해외에서 거래된다고 해서 국내에서 바로 거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KDI, 내년 경제성장률 2.9% 전망

(앵커)
김기자 한국개발연구원 KDI가 우리나라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내놨다고요?

(기자)
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은 오늘(6일) '2017년 하반기 경제전망'을 통해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성장률과 내년 경제성장률을 각각 3.1%, 2.9%로 전망했습니다. 

올해 성장률은 지난 상반기 전망치 2.6%에서 0.5%p 상향됐고요. 

또, 3%대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내년 성장률의 경우 3%대까지 이르지 못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KDI는 반도체 위주의 성장 등을 내년 경제성장에 있어 우려 요인으로 들었습니다.

KDI가 제시한 내년 성장률 2.9%는 상반기 전망치(2.5%)보다 0.4%p 상향한 것이지만 기획재정부와 IMF, OECD 등이 예측하는 3%대 성장 전망보다는 다소 보수적입니다.

IMF와 OECD는 지난달 우리나라의 내년 경제성장률을 각각 3.0%로 전망한 바 있습니다. 

(앵커)

삼성중공업이 오늘 금융경색 등 리스크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1조5000억원 규모의 유상 증자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올해와 내년도 연간 실적 전망을 조기 공시했다고 합니다. 김기자 자세히 알려주시죠.

(기자)
네. 일단 삼성중공업이 공시한 연간 실적전망은 2017년 매출 7조9000억원, 영업이익 적자 4900억원, 2018년 매출 5조1000억원, 영업이익 적자 2400억원인데요.

삼성중공업은 올해 4분기 약 5600억원의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는 구조조정과 비용감축 달성실패에 따른 고정비 부담 증가로 향후 매출원가 늘었기 때문입니다.

또, 올해 수주한 일부공사의 손실충당금, 인력 구조조정 위로금과 자재비같은 원가증가도 실적에 반영되면서 적자가 불가피했던 것으로 풀이됩니다. 

내년에도 판매관리비 등으로 인해 연간 약 2400억원의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처럼 경영실적 악화전망에 따라 삼성중공업은 각종 리스크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1조 5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삼성중공업은 올해 말 기준 예상 가용자금이 1조3000억원이며, 내년에는 실적 악화에도 불구하고 자금 수지는 9000억원 흑자가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