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한·LS전선 등 7곳에 구매입찰 담합 과징금 160억 부과
공정위, 대한·LS전선 등 7곳에 구매입찰 담합 과징금 160억 부과
  • 박혜미 기자
  • 승인 2017.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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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7개 전선 제조 사업자 검찰고발·160억6000만원 과징금
7일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브리핑실에서 배영수 카르텔조사국장이 케이블 구매입찰 담합 조사 및 처벌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출처|e브리핑]
7일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브리핑실에서 배영수 카르텔조사국장이 케이블 구매입찰 담합 조사 및 처벌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출처|e브리핑]

[세종=팍스경제TV 박혜미 기자] 고압 전선 등 전력용 케이블 구매를 위한 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한 7개 전선 제조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검찰에 고발당하고 과징금 철퇴를 맞게 됐다.

공정위는 대한전선과 LS전선, 가온전선, 넥상스코리아, 대원전선, 서울전선, 일진전기 등 7개 전선 제조 사업자들이 구매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사실을 적발해 총 160억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1년 11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약 2년간 현대건설과 현대제철, 현대하이스코 등 3개 민간기업이 발주한 37건의 고압 전선 구매입찰에 참여했다. 총 950억원 규모의 입찰이었다.

이 과정에서 사전에 낙찰받을 업체는 들러리 업체들의 투찰 가격을 정하고, 낙찰을 받은 뒤 물량을 들러리 업체들과 배분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들러리 업체가 물량 배분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배분되지 않기도 했다.

이들은 최저가 낙찰로 인한 저가 수주를 피하고 생산·판매 물량을 서로 균등하게,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담합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전선업계 특성상 수주를 못할 경우 생산설비를 놀리게 되는 비효율적 문제가 발생하고, 반대로 너무 많이 수주하면 납품기일을 못 맞추는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이들이 균등하게 물량을 배분하려는 의도와, 발주처가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를 지정해 제한경쟁 입찰 방식으로 하는 점 등이 이같은 담합이 발생한 배경으로 분석됐다.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공정위는 관이나 공에서 발주하는 경우였다면 입찰제도 측면에서 개선의 여지를 고려하겠지만, 민간기업의 발주인 만큼 사실상 개입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공정위는 대한전선에 27억5500만원을, 넥상스코리아에 27억2500만원을, LS전선에 25억200만원 등 총 7개 업체에 시정명령과 160억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특히 이들이 지속적이고 고의적으로 담합을 해 온 것으로 보이는 만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배영수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일부 입찰에서 한두개 업체가 빠지기도 했지만, 전체적으로 7개 업체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담합했다"며 "법 위반 행위가 지속적으로 이뤄졌고 중대하고 명백해 고발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또 담합을 통한 부당이득의 경우 "여러 가지 데이터를 근거로 복잡한 경제 분석 과정을 거쳐 확정되는데 현실적으로 현재 부당이득을 정확히 산정하기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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