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김상조 공정위원장, 불공정 관행에 사이다 역할"
문재인 대통령 "김상조 공정위원장, 불공정 관행에 사이다 역할"
  • 박혜미 기자
  • 승인 2017.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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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공정위원장 "원칙있는 재벌개혁, 갑을관계 근절 추진"
정부세종청사서 '기재부·공정위·금융위' 정책토의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세종=팍스경제TV 박혜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총수일가 사익편취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과 직권조사, 제도개선 등 강력한 재벌개혁 방안을 제시했다.

25일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7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핵심정책 토의'에서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공정위의 핵심 추진 정책을 보고했다.

이날 보고에 대해 문 대통령은 "김상조 위원장이 사령탑을 맡아 국민의 사랑을 한 몸에 받으면서 막힌 곳을 뚫어주는 사이다 역할을 하고 있다"며 "불공정이란 적폐를 걷어내고 공정이 뿌리내리는 경제를 만드는 기수가 돼주시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공정위는 강력한 재벌개혁과 갑질 근절 계획을 밝혔다. 우선 재벌개혁은 편법경영과 같은 재벌의 경제력 남용 방지를 원칙으로 추진한다.

총수일가 사익편취의 경우 부의 불법승계와 기업생태계 파괴 등의 폐혜가 큰 만큼 엄정한 법 집행으로 차단한다.

혐의가 높은 기업집단은 규모와 무관하게 하반기 직권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이미 45개 총수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내부거래 실태를 점검·분석중이다.

또 사익편취 규제 지분율 기준을 강화하고, 자사주를 이용한 편법적 지배력 확대를 차단하기 위해 국회와 협의를 통해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오는 10월부터는 사익편취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도가 도입된다.

앞서 지난 4월 개정된 공정거래법에 따라 내달부터 5조원 이상 기업집단에 공시 의무와 사익편취 규제가 적용된다. 시장압력에 의한 소유구조 개선을 위해 해외계열사 출자현황 공시 등 법 개정도 추진한다.
 
갑질 근절 방안으로 대기업이 정당한 사유없이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 또는 자기와 거래하도록 하는 전속거래 구속행위는 금지된다.

이를 포함해 협력사와의 거래공정화기반 마련 등의 내용을 담은 하도급법 개정은 오는 10월 추진할 방침이다.

또 법 개정을 통한 납품단가 조정 신청·협의대상 확대, 경영정보 요구행위 금지 등을 추진한다. 또 9월엔 기술심사자문위원회 구성·운영 등 기술유용 근절 종합대책이 마련된다.

가맹·유통·대리점 분야에서 가맹필수품목 관련 의무기재사항이 필수품목별 전년도 공급가격, 유통과정에서의 리베이트, 특수관계인 참여여부 등으로 확대된다.

12월에는 대형마트·온라인쇼핑몰 판매수수료 공개 등 정보공개를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법 개정을 통해 가맹본부 오너리스크에 대한 배상책임 도입, 징벌적 배상제 확대 등이 추진된다.

최저임금 등 비용이 오를 경우 가맹금과 납품가격도 조정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가 개정된다. 또 대형유통업체 인건비분담 의무화, 가맹점단체 신고제 도입, 대리점사업자들의 단체구성권 명문화가 추진된다.

중기조합의 공동사업과 중소기업의 거래조건 합리화를 위한 공동행위에 대해서는 담합 금지규정 적용이 배재된다. 다만 소비자 이익 저해가 우려될 경우엔 담합규정이 적용된다.

아울러 오는 12월까지 모든 산업을 대상으로 대리점거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내년엔 종합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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