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고속철 오송~광주 궤도공사 입찰담합…과징금 233억원
호남고속철 오송~광주 궤도공사 입찰담합…과징금 233억원
  • 박혜미 기자
  • 승인 2017.09.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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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철도 궤도부설공사 입찰담합 5개 사업자 적발

[세종=팍스경제TV 박혜미 기자] 호남고속철도 오송~광주송정 구간의 궤도부설공사 입찰과정에서 담합을 한 5개 사업자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한 호남 고속철도 궤도부설공사 입찰에서 사전에 투찰가격을 합의하는 등 담합행위를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총 23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사업자들은 2012년 5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한 오송~익산간 1공구와 익산~광주송정간 2공구 궤도부설공사 입찰 과정에서 각 1개 공구를 낙찰받기로 합의했다.

1공구를 낙찰받기로 한 '궤도공영'은 계열사인 '대륙철도'를 내세워 공동 수급체를 구성했다. 궤도공영은 대륙철도의 주식 98.5%를 소유해 실질적 지배관계에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낙찰을 담합한 들러리사는 '삼표피앤씨(네비엔)'와 '팬트랙'으로, 삼표피앤씨는 네비엔과 공동 수급체를 구성해 2공구를 낙찰받았다.

삼표피앤씨 역시 창업주와 특수관계인들이 네비엔과 팬트랙의 주식을 직간접적으로 모두 소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궤도공영(대륙철도), 삼표피앤씨(네비엔)와 팬트랙은 입찰에서 서로 낙찰예정사를 정하고 계열사를 동원해 들러리사로 참여했으며 투찰 가격을 담합했다는 것. 이는 공정거래법 제19조인 입찰 담합에 해당한다.

이후 발주처인 한국철도시설공단은 궤도공영과 1316억원의 1공구 공사도급계약을, 삼표피앤씨와 1716억원이 넘는 2공구 공사도급계약을 각각 체결했다.

공정위는 이들 5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총 232억9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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