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입찰에서 담합한 행위 적발
[세종=팍스경제TV 박혜미 기자] 아스콘과 레미콘 6개 조합이 조달청의 구매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전·세종·충남지역 3개 아스콘조합과 충묵지역 3개 레미콘 조합이 조달청 입찰에서 담합한 사실을 적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3억6900만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3개 아스콘 조합은 총 54억9300만원, 3개 레미콘 조합에는 총 18억7600만원의 과징금이 각각 부과됐다.
공정위 조사결과 아스콘 조합들은 2014년과 2015년 대전지방조달청이 실시한 입찰 과정에서 투찰 수량의 비율을 합의해 담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레미콘 조합들은 충북지방조달청이 2015년에 실시한 입찰 과정에서 4개 권역별로 각각 투찰 수량을 합의, 담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3개 권역별 1순위 낙찰자들은 예정 가격 대비 99.87%~99.93%로 낙찰을 받았다. 나머지 조합들은 1순위 낙찰가에 납품한다는 조건에 동의하고 낙찰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07년 단체수의계약이 폐지된 이후 공정위가 아스콘과 레미콘조합의 담합을 적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단체수의계약 폐지 이후 중소기업간의 경쟁으로 전환됐지만 적발된 지역에 남아있던 기존 조합이 복수의 조합 설립을 지원, 담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레미콘과 아스콘 산업의 공정한 경쟁을 위해 담합을 유발하는 중소기업간 경쟁입찰 제도의 개선을 관계 기관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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