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수수료 개편 담은 '여신전문금융법 시행령' 의결
[팍스경제TV 송현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신용카드 수수료 개편을 통해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가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숨통이 트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22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신용카드 수수료 개편을 담은 여신전문금융법 시행령이 의결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시행령으로 신용카드 우대 수수료를 적용받는 곳이 전체 가맹점의 84%에서 96%로 늘어난다"라며 "지금까지 연매출 5억원 이하 가맹점만 (적용)받았지만 앞으로 30억원 이하 가맹점까지 혜택을 누리게 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연매출) 5억~10억원까지는 수수료율이 2.05%에서 1.45%로, 10억~30억원까지는 2.21%에서 1.6%로 내린다"라며 "금액으로 보면 5억원에서 10억원의 연매출 가맹점의 부담은 연평균 147만원 줄어들고, 10억원에서 30억원 매출 가맹점은 505만원 줄어든다"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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