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중계] 은행 대출시 금리 산정내역 공개한다…새 코픽스 7월 도입
[현장중계] 은행 대출시 금리 산정내역 공개한다…새 코픽스 7월 도입
  • 이순영
  • 승인 2019.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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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스경제TV 이순영 기자]

(앵커) 올해 1분기부터 국내 은행들은 대출 금리 산정 근거와 세부 내역을 고객에게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은행권 대출금리가 보다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산정될 수 있도록 대출금리 산정과 관련한 개선방안을 마련했는데요...자세한 소식 이순영 기자입니다.

(기자)금융당국이 주먹구구식 대출금리 산출 관행을 바로 잡기 위해 오늘 개선방안을 내놨습니다.

앞으로는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 어떤 정보가 금리 산정에 반영됐고 어떤 계산으로 금리가 매겨졌는지 구체적인 정보가 제공 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금융위원회는 오늘 이 같은 은행권 대출금리 산정 개선방안을 올해 1분기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대부분의 은행은 모범규준에 따라 대출금리를 산정해 오고 있었지만 일부 지점에서는 부당산정 행위가 발생했고 그럼에도 구체적인 제재근거가 없는 문제점이 지적돼 왔습니다.

또, 코픽스 금리가 은행이 대출을 위해 실제 조달하는 자금의 비용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한다는 지적도 제기되면서 금융위가 지난해 7월부터 은행연합회, 금융연구원 등과 태스크포스를 꾸려 개선안을 마련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이 강화됩니다.

현재까지는 은행에서 대출받을 경우 소비자가 은행으로부터 대출약정서나 추가약정서 상품설명서 등을 작성하고 제공받고 있어 소비자 입장에서는 기존 서류만으로 대출금리 산정이 제대로 반영됐는지 알기 어려웠던 문제점들이 있었는데요 소비자가 알아할 핵심사항이 포함되도록 대출금리 산정내역서를 작성해 소비자에게 제공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현장씽크)김태현 금융위 금융정책국장
“소득, 담보 등 기초정보를 포함함으로써 소비자는 본인이 제공한 기초정보가 대출심사에 반영됐는지 확인이 가능해집니다. 신용도가 변화하는 경우 소비자가 금리인하요구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금리인하요구권 내용을 내역서에 명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위는 중도상환수수료도 개선하기로 했는데요…현재 은행은 대출 후 3년 내 상환이 발생하면 상환액의 1% 내외를 중도상환수수료로 부과하고 있지만 중도상환시 이자손실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변동금리 대출에도 고정금리대출과 동일한 수수료를 적용하고 있어 이자손실 리스크가 크지 않은 변동금리대출의 중도상환 수수료를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또 오는 7월 부터는 대출금리 산출 기준인 코픽스가 바뀌어 대출금리가 낮아집니다.

[김태현 금융위 금융정책국장]
“결제성자금과 기타예수 차입 부채를 포함한 잔액기준 코픽스를 신규 도입하겠습니다. 조사를 해보면 결제성 자금의 경우 전체 대출재원의 18.6% 비중이 활용되고 있었고 기타예수, 차입부채는 전체 대출재원의 15.2%를 활용하고 있는데 이 두 가지를 포함해서 제도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금감원은 모범규준 개정은 1분기 중 마무리하고 은행법 시행령과 감독규정 시행세칙은 상반기중 마련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금융위원회에서 팍스경제TV 이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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