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벤처기업 대상으로 차등의결권 제도 추진
더불어민주당, 벤처기업 대상으로 차등의결권 제도 추진
  • 이승용 기자
  • 승인 2019.02.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 기사를 번역합니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팍스경제TV 이승용 기자]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차등의결권이 도입될 듯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10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차등의결권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차등의결권이란 주식의 종류별로 의결권 수가 다른 것을 말합니다. 

보통 창업자들이 외부에서 투자유치를 받아 지분이 희석되더라도 소수의 지분으로 경영권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로 꼽힙니다.

조 정책위의장은 "혁신 창업 붐이 이어질 수 있도록 자본시장의 구조와 관행을 혁신 친화적으로 탈바꿈시키겠다"고 말했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