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롯데 회장 "경영권 방어해야…日 주총 참석 허락해달라"
신동빈 롯데 회장 "경영권 방어해야…日 주총 참석 허락해달라"
  • 박혜미 기자
  • 승인 2018.06.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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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롯데 회장 국정농단 항소심 4차 공판
'보석 신청' 신 회장측 "도주·증거인멸 우려없고 경영권 위협받아"
불이익 피하기 위한 재단 출연…대가성 주장은 작위적"
신 회장측 "국정농단의 틀 벗어나 사건 바라봐야"
29일 일본 롯데홀딩스 주총, 신 회장 해임 안건 상정
신 회장 "저에 대한 해임 안건, 직접 해명하게 해 달라
"그룹 내 해결 현안 산적, 수습할 기회 달라"
"日주총, 주주만 참석 가능…자신이 모습 드러내야"
검찰 "명시적이고 묵시적 청탁…보석 사유 없어"
"신 회장, 박 전 대통령 독대 전부터 안종범 만나"
"재계 5위 총수 신분, 다르게 대접받을 사유 되나"
재판부, 조만간 보석 심리 결과 결정

[팍스경제TV 박혜미 기자]
(앵커) 오늘 법원에선 신동빈 롯데 회장의 4차 항소심 공판이 열렸습니다. 특히 신 회장측 변호인단이 보석을 신청하면서 오늘 이에 대한 심리가 진행됐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박혜미 기자

(기자) 네 저는 서울고등법원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오후 2시10분부터 신동빈 롯데 회장의 항소심 4차 공판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항소심에 앞서 재판부는 지난 12일에 신 회장측 변호인단이 신청한 보석 여부를 심사했습니다.

신 회장측과 검찰은 보석 신청에 대해 극명한 시각차를 드러냈습니다.

신 회장측 변호인단은 이번 보석 신청 이유로 신 회장이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점과, 경영권 방어를 위해 오는 29일로 예정된 일본 롯데홀딩스 정기 주주총회에 참석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법적으로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야 하는데 신 회장의 경우 자신이 누구보다 의혹 해소를 원하고 있는 만큼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는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또 신 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독대 당시, 최순실의 존재 뿐만 아니라 국정농단에 대한 의심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대통령의 요구에 응했는데, 이를 대가성으로 보는것은 너무나 작위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독대 당시 특정 현안에 대한 언급이 없었는데 대가 관계로 인식돼 사실상 신 회장의 마음을 추론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 판례상 현안 언급이나 명확한 현안이 오간 경우 유죄가 입증됐는데 신 회장의 경우 그렇지 않다는 점을 부각시킨겁니다.

신 회장측 변호인은 국정농단의 틀 안에서만 이 사건을 봐선 안되고 신 회장의 인식의 틀 안에서 사건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며 구속된 상태가 옳지 않다는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경영권과 관련해서는 오는 29일 일본 롯데홀딩스 정기 주주총회 참석을 통한 경영권 방어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형인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신동빈 회장의 이사 해임 안건과, 자신의 이사 선임 안건 등을 제안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주총에서 신 회장의 해임 안건이 표결에 부쳐질 예정인 만큼 신 회장이 경영권 방어 차원에서 직접 일본으로 건너가 주주들에 대한 설득 작업에 나서야 한다는 겁니다.

지난 2015년 경영권 분쟁 당시에도 신동빈 회장이 2주간 일본에 머물면서 주주들을 설득했고, 그 결과 해임안이 부결됐다는 겁니다.

또 롯데그룹 차원에서 신 회장의 현재 구속상태는 경영권 이슈 뿐만 아니라 한국 롯데그룹 차원에서도 주요 현안이 걸린 이슈인 만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것이 합당하다는 논리입니다.

특히 재판부는 보석 심리 마지막에 신 회장에게 발언권을 줬는데요, 신 회장은 "저에 대한 해임 안건이 상정돼 당사자에게 해명 기회를 주는데, 현장에서 직접 해명의 기회를 갖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재판부에 호소했습니다.

또 "만약 출석이 어렵다면 국내에서 전화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장을 꼭 설명하고 싶다"면서 "회사에 해결해야 할 많은 문제들이 산적해 있는데 부디 수습할 기회를 달라"고 말했습니다.

신 회장은 재판부가 일본 주총과 관련해서 의결권이나 진술권을 위임하거나 대리인이 참석할 수 없느냐고 묻자 주주만 참석할 수 있고 앞으로 경영에 참여할 수 없다는게 상대방, 즉 신 전 부회장 측의 주장인 만큼 자신이 모습을 드러내는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명시적이고 묵시적인 청탁이 오갔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보석 사유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신 회장이 박 전 대통령과의 독대에 앞서 안종범 전 수석과 만남을 가졌고 면세점 특허 탈락에 따른 대규모 실직 등의 어려움을 토로했다는 겁니다.

또 일본 롯데홀딩스 주주총회 참석을 이유로 든데 대해서는 총수라는 사회적 신분이 일반 국민들과 다르게 대접받을 사유가 되는지 의문이라고 반문했습니다.

그러면서 재계 5위로 사회적 영향력이 큰 만큼 오히려 잘못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사유라며 도주 염려가 없다거나 법정구속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건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재판에 앞서 신 회장의 보석 신청에 대해 롯데 그룹 안팎에서 여러 추측이 제기됐는데요,

이름을 밝힐 수 없는 한 재계 관계자는 보석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오히려 선고에서 좀 더 무거운 판결이 나오는 경우가 많다는 의견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오히려 보석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신 회장측의 최종 항소심 판결에서 유리하게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도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양측의 의견을 조율해서 조만간 보석 여부를 통보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서울고등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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