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 국채 혼합 블록체인 ETF 철회 요청해
SEC, 국채 혼합 블록체인 ETF 철회 요청해
  • 차승훈 기자
  • 승인 2019.02.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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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스경제TV 차승훈 기자]

미국 증권 거래위원회(United States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이하 SEC)가 지난 12일 블록포스캐피탈(Blockforce Capital)의 새로운 상장지수펀드(exchange-traded fund, 이하 ETF)에 대해 신청 철회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의 ETF는 지난 11일 리얼리티 쉐어즈(Reality Shares)를 통해 신청된 것으로, 국채 등 통상적으로 금융권에서 통용되는 금융상품에 비트코인 선물상품을 결합시킨 형태의 ETF 상품이다. SEC가 거듭 신청되고 있는 비트코인 관련 ETF를 승인해주지 않으니 암호화폐 비중을 낮춰서라도 일단 승인을 받아내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SEC는 신청 하루만에 블록포스캐피탈 측에 공문을 보내 신청 철회를 요청했다. 근거는 1933년 재정된 증권법의 477항과 485항이다. 비중은 높지 않지만 해당 펀드 상품에 포함된 비트코인 선물계약이 지분증권(equity securities)으로 정의 될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1933년 이후로 미국에서는 펀드 상품에 증권이 합쳐져서 판매 된 경우가 없다는 게 SEC의 논리다. 실제로 이 증권법은 전통적인 금융영역에 진출하려는 암호화폐 관계 기업들에게 상당한 장애물로 작용해왔다. 일부 정치인들이 이런 목소리를 받아들여 지난해 12월 미 하원에서는 기존 증권법 적용 대상 중 디지털 자산은 예외로 두는 조항을 만들자는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SEC가 암호화폐 업계의 우회 전략에 대해 단호한 태도를 보이면서 이미 신청이 들어간 암호화폐 관련 ETF 등도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지난 1월 말, 반에크(VanEck)와 솔리드엑스(SolidX)의 주도로 시카고 옵션 거래소(Chicago Board Options Exchange, 이하CBOE)가 신청한 BTC ETF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지 주목된다. 해당 BTC ETF는 지난 2018년 6월 처음으로 신청 된 이후, SEC측의 수 차례의 결과 발표 연기에 이어 자체 철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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