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스경제TV 박준범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경수(더불어민주당·경남 김해을) 의원이 펀드가 지식재산권(IP)을 직접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비법인단체인 펀드가 IP를 직접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특허법·상표법·디자인보호법 등 3개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당국은 우수한 특허기술을 보유한 중소·벤처기업의 투자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2015년 모태펀드 자펀드의 IP투자 허용 규정을 신설하고 관련 벤처투자펀드를 조성했다.
하지만 2016년 특허를 직접 매입하려던 몇몇 벤처투자펀드가 특허청으로부터 특허권 등록을 거절당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현행법이 비법인 단체의 권리능력에 대해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법인이 아닌 펀드는 특허권자가 될 수 없다는 해석 때문이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우수한 IP를 보유하고 있지만 유형 자산 담보가 부족한 중소·벤처기업의 투자유치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중소벤처기업부의 모태펀드 특허계정 IP프로젝트 투자펀드(2060억 원), 산업은행의 지식재산권 펀드(1000억 원) 등 3060억 원의 투자자금이 IP 직접투자에 투입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더불어 우수한 IP를 보유한 기업이 파산하더라도 우수한 국내 지식재산이 해외에 헐값으로 유출되거나 사장되는 상황을 방지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김 의원은 “법안이 통과돼 IP 거래 시장이 활성화되면 우수한 지식재산이 더욱 활발히 생산되고 그에 대한 투자가 원활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