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최고 금리 현행 27.9% → 24%로 인하
소급 적용 안돼... 만기 설정시 유의
소급 적용 안돼... 만기 설정시 유의
[팍스경제TV 송지원 기자]
내년 1월부터 고금리 대출 이용자의 부담 경감을 위해 법정 최고금리가 24%로 인하된다.
금융위원회는 오늘(7일) "대부업 시행령 개정을 통해 대부업자와 여신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최고 금리를 27.9%에서 24%로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이 시행된 이후부터 신규로 체결되거나 갱신, 연장되는 계약부터 인하된 금리가 적용된다. 따라서 이미 체결된 기존 계약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금융위 관계자는 "시행령 시행 전 불가피하게 24% 초과 대출을 이용할 경우에는 최고금리 인하시기를 감안해 만기 설정을 권장하라"고 지적했다.
또, 현재 정부는 금융권을 이용하기 어려운 이들을 위해 햇살론 등의 정책 서민금융 상품을 제공하기 때문에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기 전에 이러한 상품을 이용가능한지 알아볼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개정안은 법 개정 절차를 거쳐 오는 10월 중 공포되고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1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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