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스경제TV 정새미 기자]
서울고법 민사1부(윤승은 부장판사)가 22일 기아자동차 노조 소속 2만7천여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다만 1심에서 통상임금으로 인정된 중식비와 일부 수당 등은 통상임금에서 제외해 인정 금액을 줄였습니다.
기아차 측은 노조의 추가 수당 요구가 회사의 경영에 어려움을 초래해 `신의 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지만 1심에 이어 2심도 사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한편 2011년 소송을 낸 노조 측이 회사에 청구한 임금 차액 등은 총 6천588억원입니다. 이자 4천338억원을 더하면 총액은 1조926억원에 달합니다. 소송 제기 시점을 기준으로 임금채권 청구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은 최근 3년 치 임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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