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스경제TV 정새미 기자]
명의위장 수법으로 수십억원을 탈세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이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박태일)는 22일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에 대해 징역 4년과 벌금 100억원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김 회장이 포탈한 세금을 모두 납입했고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김 회장은 일부 타이어뱅크 판매점을 점주들이 운영하는 것처럼 위장해 현금 매출을 누락하거나 거래 내용을 축소 신고하는 방법(명의위장)으로 약 80억원의 탈세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을 받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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