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불법 대부광고 전화번호 1만4000여건 이용 중지
금감원, 불법 대부광고 전화번호 1만4000여건 이용 중지
  • 이순영
  • 승인 2019.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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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감독원)
(사진=금융감독원)

[팍스경제TV 이순영 기자]
금융감독원이 오늘(24일) 지난해 미등록 대부업자 등의 불법 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 1만4000여건의 이용을 중지했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앞서 시민감시단과 일반 국민으로부터 접수한 불법 대부광고 제보 24만8219건 중 1만4249건의 전화번호를 90일간 이용 중지하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요청했습니다.

전화번호 이용 중지 실적은 2014년 1만1423건에서 2015년 8375건으로 감소했다가 다시 2016년 1만2874건, 2017년 1만3610건을 기록한 후 지난해 역대 최대 규모로 늘어났습니다.

형태별 중지 건수는 휴대전화가 1만2857건(90.2%)로 가장 많았고 유선전화 및 개인번호서비스(050)는 1024건(7.2%), 인터넷전화는 368건(2.6%)이었습니다.

광고 매체별로는 전단지(1만1654건), 팩스(981건), 인터넷·사회관계망서비스(876건), 전화·문자메시지(876건) 순이었습니다.

유진혁 금감원 불법금융대응단 부국장은 “지난해 불법 대부광고 제보 건수는 다소 감소했으나 신규 번호를 이용한 불법 대부광고의 증가와 제보의 내실화 등으로 이용 중지 건수는 증가했다”며 “대출 권유 전화를 받았을 때는 금감원과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정상적인 대출업체인지 확인하고 불법 대부광고 발견 시 광고물 사본과 사진 등 증빙자료를 확보해 신고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오는 6월 12일부터는 불법 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을 1~3년간 중지할 수 있도록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이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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