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스경제TV 이순영 기자]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역대 최고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은 2018년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4440억원으로 전년도(2431억)보다 82.7%(2009억원)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는 4만8743명으로 매일 평균 134명이 발생했으며, 피해액은 매일 평균 12억2000만원(1인당 평균 9.1백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지난해 사기이용계좌는 6만0933개로 4만5494개를 기록했던 2017년 보다 1만5439개(33.9%)가 늘었습니다.
피해 유형으로는 자금사정이 어려운 서민들에게 낮은 금리 대출로 유혹해 수수료 등으로 금전을 편취하는 대출빙자형 피해가 70%를 차지했습니다.
‘전화가로채기’ 앱 등 악성 프로그램을 활용한 신종 보이스피싱 피해가 나타나는 등 보이스피싱 수법이 점차 지능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계좌개설시 거래목적 확인제도’ 등으로 신규 통장개설이 어려워지자 현금전달알바 모집 등 통장 대여자를 모집하는 수법도 성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사기에 속아 현금을 전달하거나 계좌로 자금을 이체한 경우 지체 없이 경찰청(112)이나 해당 금융회사에 신고해 지급정지를 신청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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