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거래, 본인확인 강화‧투자자 보호한다
암호화폐 거래, 본인확인 강화‧투자자 보호한다
  • 한보람 기자
  • 승인 2017.12.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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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스경제TV 한보람 기자]

지난 13일 정부가 ‘암호화폐 긴급대책’을 발표한 이후 오늘 업계 차원의 ‘암호화폐 거래소 자율규제안’이 발표됐습니다.

한국블록체인협회 준비위원회 김진화 공동대표 연결해서 규제안에 대해서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김진화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앵커) 오늘 발표한 거래소 등 암호화폐 관련사업자들이 모여 만들 한국블록체인협회준비위원회가 발표한 결의안에 대한 내용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진화 대표) 저희가 오늘 두가지를 발표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업계가 자율적으로 규제할 내용에 대해서 발표했고, 또 단기적으로 시장이 너무 과열돼 있다 보니까 문제가 되고 있는 것들을 잠재우는 공동 결의안을 발표했습니다.

자율 규제안에는 투자자들이 예치한 자금을 강력하게 보호할 수 있는 장치 등을 마련한다는 내용입니다. 금전, 즉 원화예치금의 경우에는 100% 금융기관 예치가 이뤄지고요. 암호화폐 예치금은 보안성이 강화된 기관에 70% 이상 보관해서 해킹 등 위험에서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또 신규 상장에 대해서 프로세스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고요. 본인 계좌 확인 강화해서 1인 1계좌 입출금, 오프라인 센터 의무화로 고객 민원 해결이 업그레이드 되도록 마련했습니다.

이 모든 내용이 잘 시행될 수 있도록 자율규제기관을 독립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있습니다.  

또 결의안은 단기적으로 투기열풍 과열화를 막기 위해서 업체들이 과도한 광고와 마케팅을 자제하구요. 신규 상장의 경우 합리적 프로세스가 마련되기까지는 중단하겠다. 보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건전하게 확대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앵커) 김 대표님. 오늘 발표한 내용에서 거래소는 자기자본 20억원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20억원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김진화 대표) 자율규제안을 준수하려면 전자금융업자 수준의 정보보안 시스템을 갖춰야합니다. 민원 대응 등에 있어서도 불편함이나 의혹이 없도록 운영되려면 자기자본 20억원 정도가 필요할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과 눈의 끝에 나온 기준입니다. 

지금도 전자금융업법에 따라서 전자금융업자들은 자본금융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볼때는 신규업자들의 진입장벽을 높이는 것 또한 경쟁을 저해해서 시장이 건전하게 성장하는데 문제가 있을 것을 고려해 20억이라는 기준을 정한 것입니다.

앵커) 13일 정부 암호화폐 관련 대책에 대한 평가를 해주십시오. 

김진화 대표) 부처별로 이견을 잘 조정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응해서 저희가 자율규제안을 마련함으로써 시장 과열을 막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정부가 암호화폐 거래 자체를 유사수신행위, 즉 불법으로 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입장을 바꾸지 않았거든요. 입법 과정에서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새로운 산업을 규제할 우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본 입장 정도는 바꿔주시는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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