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암호화폐 규제 방안에 이어 과세 논의 시작
정부, 암호화폐 규제 방안에 이어 과세 논의 시작
  • 오진석
  • 승인 2017.12.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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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치호 보도국 논설위원

[팍스경제TV 오진석 기자]

 정부가 지난주 암호화폐에 대한  긴급대책회의를 소집해 규제 방안을 내놨습니다.

투기로 치닫는 시장을 안정화시키겠다는 것인데 사실상 허용이라는 시장의 평가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말 또하나의 규제안인 과세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암호화폐 과세 논란, 한치호 보도국 논설위원과 알아봅니다.

 

(앵커) 가상화폐에 대한 정부의 여러 대책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율규제 방안도 발표가 되니 상태인데, 과세 논의도 되고 있다고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양도소득세나 거래세는 과세 가능성

- 부가가치세 부과는 이중과세 논란

 

(앵커) 부가가치세 논란은 ‘금융상품이나 화폐가 아니다’라는 결론을 내리면서 그러면 부가가치세 부가 대상인가에 대한 논란으로 번졌습니다?

- 부가가치세는 재화와 서비스 제공시 부가

- 중개거래소를 통한 거래일 경우 부가세 부가

(앵커) 그런데 과세에 있어서 모호한 상황이라는 것은 어째서 나오는 이야기입니까?

- 채굴이라는 독특한 과정 때문

- 일반거래라는 과정까지 두 가지 거래 과정

 

(앵커) 그렇다면 이중과세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가 무언가요?

- 가상화폐를 다시 법정통화로 교환하는 과정

- 가상화폐 거래 + 가상황폐 교환 2개 과정

- 독일, 호주 등  국가에서는 부가세 포기

 

(앵커) 양도소득세는 부과가 가능할까요?

- 거래 당사자의 철저한 신원확인이 가능하면 부과

- 거래내역의 축적이 관건이 될 내용

- 다만,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위축가능성

 

(자세한 내용은 12월18일 '알아야바꾼다 뉴스레이더' 방송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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