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정부, 암호화폐 긴급대책 발표…미성년자 거래 금지
[분석]정부, 암호화폐 긴급대책 발표…미성년자 거래 금지
  • 한보람 기자
  • 승인 2017.12.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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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스경제TV 한보람 기자]

오늘 정부가 가상화폐 긴급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투기과열과 가상통화를 이용한 범죄행위를 막겠다는 건데요.

보도국 한치호 논설위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앵커) 오늘 정부에서 가상화폐 대응 방안이 발표되었습니다. 가장 강력한 조치가 어떤 건가요?

> 미성년자‧외국인 계좌개설 및 거래금지
> 이용자 본인계좌만 입출금…본인 확인 철저

앵커) 정부의 강력한 대응방안이 나온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정부가 상당히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보입니다.

> 최근 ‘고교생 해킹 사건’ 결정적 계기
> 거래금액 폭증‧과다한 등락…피해 발생
> 거래소 일부 해킹‧다단계 사기 피해

앵커) 그렇다면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적인 개발이나 접근은 어려워지는거 아닙니까?

> 정부, 투기요소 및 피해자 방지 방침
> 산업에 이용되는 블록체인 기술개발 계속

앵커) 은행권들이 관련 계좌에 대해서 조치를 취한다고 하는데 어떤 조치사항들인가요?

> 가상계좌 추가 불가·기존계좌 철저한 관리
> 금융회사 보유·매입·담보취득·지분투자 금지

앵커) 다른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들도 있다고 하는데요?

> 거래소 운영자에 대한 관련 기준 조치
> 실명확인·설명의무 이행·암호키 분산보관
> 매도매수·호가 주문량 공개…자산 별도예치 
> 자금세탁방지 의무 부과·의심거래 보고 의무

앵커) 기존의 해킹이나 다단계 피해, 사기 사건들은 어떻게 처리가 될까요?

> 유사수신 다단계 방식의 판매행위 단속
> 범죄자금 불법거래·범죄수익 은닉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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