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암호화폐, 미성년자 거래 금지...투자수익 과세추진"
정부 "암호화폐, 미성년자 거래 금지...투자수익 과세추진"
  • 장가희 기자
  • 승인 2017.12.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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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금융기관 암호화폐 보유·매입·담보취득 금지"

국내 주요은행 암호화폐 가상계좌 올해 폐쇄 방침

[팍스경제TV 장가희 기자]


(앵커)

정부가 오늘 암호화폐 관련 긴급 차관회의를 열고 가상통화 투기과열 관련 긴급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고등학생까지 투자에 뛰어들면서 투기 현상으로 변질되고 있는데, 정부가 내놓은 대책 우선 짧게 장가희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장기자, 정부가 내놓은 대책 간략히 전해주시죠.

(기자)

네 비트코인 열풍, 이젠 광풍이라 불러도 될 것 같습니다.

이때문에 정부가 오늘 오전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가상통화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어서 대책을 확정지었습니다.

오늘 회의에는 기재부, 법무부, 금융위, 방통위, 공정거래위, 과기정통부 등이 참석을 했습니다.

정부는 우선 신규투자자들이 무분별하게 진입하는 경우 투기 과열을 막기 위해 은행이 거래자금 입출금 과정에서 이용자 본인을 확인하도록 하고, 고교생 이하 미성년자 등 계좌 개설은 금지하도록 하는 강수를 뒀습니다.

또한 금융기관이 암호화폐를 보유하거나 매입, 담보취득, 지분을 투자하는 것을 모두 금지하기로 결정 했습니다.

암호화폐 매매로 벌어들인 수익은 과세를 하기로 정했습니다.

 

정부는 "암호화폐 투자수익 과세를 위해 민간전문가, 관계기관으로 TF를 구성해 세원 파악 방안을 심도있게 검토하기로 했다"면서, 주요국 사례를 검토해서 과세 여부 어떻게 할지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정부는 "가상통화 거래소 운영을 위해서 고객 자산을 별도 예치하고, 설명의무를 잘 이행하거나, 이용자 실명확인, 가상통화 매도 매수 호가·주문량 공개 등을 의무화 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조금 굵직한 암호화폐 거래소 관계자와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크게 어려운 일은 아니다 라고 전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국무조정실장 주재 하에 관계 차관회의, 그리고 관계부처 TF를 계속해서 열어서 암호화폐 거래 동향을 예의 주시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중요한건, 비트코인 등이 4차산업혁명의 중심인 블록체인이 바탕이 되는건데, 이에 있어서 정부는 암호화폐 투기 부작용이 발생하는 부분은 바로 잡을 거지만, 정부가 블록체인 등 기술발전에 장애가 되지는 않도록 하겠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앵커)

이에 앞서 오늘 나온 소식인데, 국내 주요 은행들이 가상계좌를 폐쇄하기로 결정했다구요.

(기자)

네, 짧게 말씀 드리면, 비트코인을 포함해서 이 가상통화 거래를 하려면 거래소에서 부여하는 가상계좌에 돈을 입금해야 합니다. 거래소가 부여한 가상계좌는 은행이 거래소에 제공을 해 주는건데 이 계좌 공급을 은행들이 그만하겠다는 겁니다.

우리은행부터 보겠습니다. 우리은행은 올해 안에 코빗을 포함한 3개 거래소에 제공한 가상계좌를 폐쇄합니다.

신한은행은 빗썸, 코빗, 이야랩스를 포함해서 3개 거래소에 가상계좌를 제공해왔는데요, 쓰고 있던 계좌는 계속 쓰도록 하되 추가로 계상계좌 제공은 하지 않겠다는 방침입니다.

산업은행은 지난 5월경에 코인원에 제공하던 가상계좌 계약을 종료 했다고 합니다.

농협은행과 기업은행도 일부 일부 거래소에 계좌를 발급하고 있지만 정부 규제안이 발표되면서 폐쇄대열에 합류할 수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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