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펀드 수익률에 따라 추가보수 받을 수 있게 된다
증권사, 펀드 수익률에 따라 추가보수 받을 수 있게 된다
  • 이승용
  • 승인 2019.03.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 기사를 번역합니다

[팍스경제TV 이승용 기자]

증권사가 일반 투자자들에게 펀드를 판매하면서 성과에 비례해 추가 보수를 받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금융위원회는 10일 발표한 '현장 혁신형 자산운용산업 규제 개선-50개 현장불편규제 혁신'에서 투자자문업을 하는 펀드 판매사가 고객과 투자자문 계약을 체결할 경우 성과연동형 자문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증권사나 은행은 펀드를 판매하면서 일반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외에 추가 수익을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펀드를 판매하는 증권사나 은행은 수익이 높은 상품보다 판매수수료율이 높은 펀드나 계열사 펀드를 팔았습니다.

금융위는 펀드를 판매하는 증권사나 은행이 투자자문 기능을 제공할 수 있도록 별도의 투자자문 계약을 체결했다면 성과연동형 자문보수 수취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현재 투자자문업 등록을 한 증권회사는 30개이고 은행은 4개입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펀드를 운용하는 자산운용회사와 펀드를 판매하는 증권회사들이 이런 방식으로 협업을 하려고 한다"면서 "투자자 입장에서도 단순 투자권유가 아니라 투자자문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펀드 투자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