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 임대주택 과다임대료 ‘무혐의’…전주시 “항고”
부영, 임대주택 과다임대료 ‘무혐의’…전주시 “항고”
  • 권오철
  • 승인 2017.12.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 기사를 번역합니다

[팍스경제TV 권오철 기자]

(앵커)
부영그룹이 임대아파트 임대료를 과다 인상했다는 이유로 지자체로부터 고발을 당했지만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지자체는 불복할 의사를 나타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권오철 기자!

검찰이 임대료 인상 관련 부영의 손을 들어줬다고요?

(기자)
맞습니다.

부영그룹과 전주시에 따르면 검찰은 전북 전주 소재, 민간 임대아파트 임대료 과다 인상을 이유로 전주시 덕진구청장이 부영주택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검찰이 처분을 내린 시점은 2주 전인 지난 4일입니다.

하지만, 어제 부영 측이 관련 보도자료를 내면서 이 같은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부영 측은 "이번 판결로 임대료 인상과 관련한 논란과 오해가 말끔히 정리되었으면 한다”면서 “위법성 논란이 마침표를 찍게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앵커)
부영 측이 이런 소식을 2주나 지나서 뒤늦게 알린 이유는 무엇일까요?

(기자)
저도 그게 궁금해서 부영에 관련 질문했습니다.

이에 부영 측은 전주시의 심기를 건드려서 괜한 잡음을 만들지 않으려 했으나 그래도 사실을 알려야겠다는 판단에 보도자료를 냈다고 합니다.

전주시 역시 일찌감치 검찰의 처분 내용을 우편으로 받았지만 어떤 반응을 하기에 앞서 왜 검찰이 이 같은 처분을 내렸는지를 묻는, 불기소 이유 고지 청구 신청을 지난 11일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검 형사 8부는 일주일이 지난 현재까지 불기소 이유를 전주시에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앵커)
전주시가 부영 측의 임대료 인상을 위법이라고 판단한 이유와 검찰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가 있을 텐데요.

이번 임대료 인상 사건의 쟁점은 무엇입니까?

(기자)
문제의 발단은 전주 하가지구의 민간 임대아파트입니다.

부영 측은 지난 2015년과 지난해에 각각 임대료를 5% 인상했습니다.

임대주택법은 임대아파트 임대료 인상을 하려면 주거비 물가지수와 인근주택가격 변동률을 합산해 평균을 내서 산출하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전주시는 부영이 주거비 물가지수를 고려하지 않고, 인근주택가격 변동률만을 근거로 5%를 인상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전주시에 있는 임대아파트 전체를 비교대상으로 해야 하는데, 부영은 하가지구 인근의 아파트 3곳, 그것도 임대아파트가 아닌 일반 분양 아파트를 기준으로 해서 임대료 인상률이 뛸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전주시가 산출한 인상률은 최초 1.54%였고, 여기에 LH 등의 임대아파트 인상률을 감안해서 2.6%까지 높여 제시했지만 부영은 5%로 올렸다는 것이
전주시 측의 입장입니다.

하지만 검찰은 법으로 정한 인상률의 상한선이 5%이기 때문에, 부영이 5%를 인상한 것은 위법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합니다.

(앵커)
전주시는 과정상의 위법성을, 검찰은 5%라는 결과상의 적법성을 본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기자)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국토부에 관련 유권해석을 요청했고, 국토부는 결과적으로 부영의 5% 인상률이 위법하다는 답변을 전달했다고 합니다.

경찰은 이를 토대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국토부와 경찰의 견해와 다른 결론을 내린 겁니다.

(앵커)
권기자, 향후 전주시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기자)
전주시 측은 검찰이 불기소 처분 이유를 밝히는 대로 항고 의사를 나타낼 계획입니다.

박선이 전주시 덕진구청장은 팍스경제TV와 통화에서 “서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 임대주택법의 입법 취지인데 부영 측이 인상률을 상한선인 5%까지 끌어올린 것은 법을 악용한 것“이라며 불복의사를 강조했습니다.

항고 기한은 처분이 내려진 지 한달 이내기 때문에 전주시는 오는 12월 중에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앵커)
부영과 전주시의 끝나지 않은 싸움 지켜봐야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권오철 기자였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