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석 의원, 공정위 조사권 남용 예방위한 법안 발의
김종석 의원, 공정위 조사권 남용 예방위한 법안 발의
  • 박혜미 기자
  • 승인 2017.12.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 기사를 번역합니다

김 의원 "공정위, 법적근거 없이 실태조사"

[팍스경제TV 박혜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권 남용을 막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종석(자유한국당·비례)의원은 공정위의 행정조사 절차를 규정하는 내용의 '공정거래 위반행위 조사 절차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김 의원은 공정위가 지난 3월 내부거래 실태점검과 8월 대리점거래 실태조사에서 조사권을 남용했다고 지적했다.

국세청 세무조사와 비교했을때 공정거래법에는 조사 절차 및 납세자보호 절차 규정이 없고, '고시'로 조사절차가 규정돼 공정위가 자체적으로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조사절차의 법적 근거가 필요하고, 특히 공정위 소관 법률 10가지를 포괄하는 조사절차에 관한 제정법을 마련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덧붙였다.

'공정거래 위반행위 조사 절차에 관한 법률'은 우선 조사권 남용을 금지하고 중복조사를 제한하며 조사 개시와 절차 규정을 법률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국세기본법상 보호관 규정 등 피조사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공정위 비밀엄수 의무를 법률로 규정해 전관예우를 근절하는 방안도 담겼다.

공정위가 가진 강력한 자료수집 권한인 '영치 권한'에도 절차적 참여권을 보장하고,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증거능력을 배제하기로 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공정위의 조사권 부여 근거를 신설해 내부거래 실태점검을 실시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또 내부거래 실태 점검이 기업을 옥죄거나 총수 길들이기의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조사 결과를 국회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그동안 기업을 상대로한 과도한 조사권 남용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공정거래위원회의 행정조사 절차를 법률로 규율해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를 두텁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