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강도높은 신뢰제고 방안 마련 '불신' 오명 벗을까
공정위, 강도높은 신뢰제고 방안 마련 '불신' 오명 벗을까
  • 박혜미 기자
  • 승인 2017.09.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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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성·내부통제·공직윤리 강화…국회서 최종 의견수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출처|공정거래위원회]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출처|공정거래위원회]

[세종=팍스경제TV 박혜미 기자] 김상조 위원장 취임 이후 국민적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부 기강을 바로잡기 위한 강도높은 방안을 추진한다.

13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 신뢰제고, 어떻게 추진해야 하나'를 주제로 한 토론회가 14일 국회에서 열린다.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국민의당 채이배, 바른정당 지상욱 의원 공동 주최로 마련됐다.

이날 신동권 공정위 사무처장은 김상조 위원장 취임 이후 추진중인 '공정위 신뢰제고 TF' 활동내역과 초안을 발표한다. 이후 의원들과 민변, 참여연대, 중소기업중앙회 등 참석한 관계자들의 의견 수렴에 나선다.

공정위는 최순실-박근혜 국정농단에서 삼성물산 합병 관련 주식처분 결정을 번복한 점, 미스터피자 갑질 사건을 늑장처리한 점, 직무관련자와의 부적절한 접촉과 정보 유출로 공정성을 훼손한 점 등으로 논란이 됐다.

문재인 정부 들어 취임한 김상조 위원장이 재벌개혁을 앞세우며 불공정 행위를 엄단하겠다고 나섰지만 공정위 내부 기강부터 바로잡아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김상조 위원장은 최근 열린 당정협의에 이어 경제민주화단체와의 토론회에서도 "아무리 좋은 정책을 시행해도 국민들의 신뢰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빚좋은 개살구"라며 사과하고 신뢰제고 방안을 마련중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공정위가 마련한 신뢰제고 TF 초안은 국민적 신뢰를 되찾기 위한 방안으로 절차의 투명성·내부통제 시스템·공직윤리의 강화를 기본 골자로 하고 있다.

우선 공직윤리 강화를 위한 강도높은 방안이 눈에 띈다. 공정위는 사건과 관련해 퇴직자를 포함한 직무관련자와의 사적 접촉을 원칙적으로 금지할 방침이다. 또 심의 예정 사건에 대해 위원에게 개별적으로 설명하는 것도 금지된다.

특히 그간 지적이 이어져 온 5급 이하 퇴직자의 재취업 논란의 해결방안으로 기업 등에 대한 조사권한을 가지고 있는 부서의 5~7급 직원도 취업심사대상으로 확대 적용한다.

조사 정부 유출 논란에 대해서는 현장조사 추진 과정에서 보안서약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휴대폰과 컴퓨터, 이메일 등 포렌식(과학적 범죄 수사) 기법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정보 유출이 의심되는 직원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 면직 등 중징계를 내리고, 정보 유출을 요구한 측에 대해서도 출입제한 등의 제재가 내려진다.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위원회 심의 속기록을 공개하고 합의 과정을 구체적으로 기록하도록 한다. 또 신고인에게 사건 진행과정과 심사관 전결사항을 상세히 알린다.

사안에 따라 국민참관제를 통해 국민들에게 심의과정을 알리고 대외적으로 공개할 방침이다. 재신고사건의 경우 '재신고사건심사위원회'를 편성해 공정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사건처리를 개인·사건·부서별로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시스템 구축과, 개인별 이력관리 체계화, 국·과장 등 관리자 책임 강화, 민원창구부서의 역할 강화, 사건담당자 전화번호 비공개, 팀제 운영 등의 방안이 추진된다.

아울러 '공정거래법 집행체계 개선 TF'를 별도로 운영하며 지자체와의 조사업무 분담, 사인의 금지청구제 도입, 전속고발제 개편 등을 논의할 방침이다.

최운열 의원은 "공정위는 신뢰제고 방안을 최종 확정하기 전에 이번 토론회에서 제안되거나 지적하는 사안을 적극 반영하고 공정위 신뢰제고 최종 방안을 국민들께 보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상조 위원장은 "토론회를 계기로 공정위 스스로가 뼈를 깎는 반성과 혁신의 각오로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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