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석 의원 "공정위 대기업집단 내부거래, 법적 근거 없어"
김종석 의원 "공정위 대기업집단 내부거래, 법적 근거 없어"
  • 박혜미 기자
  • 승인 2017.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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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회복TF, 절차의 공정성, 피조사자 권리 보호 없어"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 [출처|김종석 의원실]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 [출처|김종석 의원실]

[세종=팍스경제TV 박혜미 기자] 공정위가 법적 근거 없이 대기업집단 내부거래 실태점검을 실시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종석(자유한국당·비례)의원은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총수일가 사익편취행위 감시강화 방안'문건에 내부거래 실태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검토한 사실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행정조사기본법상 조사 근거와 목적, 대상자 범위, 기간 등을 의무적으로 밝혀야 하는데 조사의 근거에 대해 밝히지 않고 있다는 것.

김 의원은 지난달 정무위와 예결위 결산 심사에서 김상조 위원장이 법적 근거가 있다고 답변한 것과 다르다며 거짓으로 드러났다고 비난했다.

김 의원은 "행정조사기본법 제5조 단서에 따라 자발적 협조를 구했다고 하는 것을 보면 공정위의 수준이 심각하다"며 "기업들에게 총수 결재받으라고 강요한 것을 자발적 협조라고 말하는 것은 무슨 억지"냐며 비난했다.

또 김 위원은 공정위 실태점검 과정에서 조사기간의 소급 적용도 계획과 다르게 법 시행 2년 전의 내부거래 자료를 제출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일반현황과 재무현황은 각각 5년, 10년씩 자료를 받고, 총수지분은 최초 지분을 취득한 때부터 받겠다고 하는 건 문제"라며 "공정거래법 제23조의2가 시행되기 전인 내부거래에 대해서까지 소급 적용하는 것은 심각한 조사권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날 김 의원은 공정위가 자금 차입 및 대여, 유가증권 매매(CP, 채권, 주식 등) 등 금융거래 정보에 대한 동의 절차도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이미 1,2년 전부터 현장조사를 통해 자료를 확보한 기업에 대해서도 자료 제출을 받아 중복조사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공정위는 이번달에도 2차 실태점검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내부보고서를 통해 확인됐다"며 "법적 근거 없는 전수조사를 1년에 두 번씩이나 하겠다는 건데 이는 국정조사감"이라고 비난했다.

이에 공정위는 "이미 연간 업무계획에 상, 하반기 한 번씩 실태점검을 하기로 했었다"고 의원실에 밝혔다.

김 의원은 "공정위 신뢰회복TF를 보면 긍정적으로 평가할 부분도 일부 있지만 조사절차의 공정성, 피조사업체의 권리 보호 방안은 하나도 나오지 않았다"며 "법치행정원칙에 따른 원칙 있는 조사, 공정한 조사절차의 보장이 공정위의 신뢰회복을 위한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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