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팍스경제TV 박혜미 기자] 당정이 하도급 거래분야의 공정질서 수립을 위한 대책을 내놨다. 2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반복 위반할 경우 분쟁 조정 없이 공정위에서 처리하도록 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1일 국회에서 '하도급거래 공정화 종합대책' 당정협의를 열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갑을 관계 및 불공정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대책들을 논의했다.
이날 협의에서는 '을'의 위치에 있는 중소기업의 피해를 예방하고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보완 방안이 제시됐다.
우선 제조·용역분야에서 원청과 하청의 전속 거래 실태를 2년마다 조사해 결과를 공개하기로 했다.
또 중소 하도급업체의 협상력을 높이고 계약이행시 정당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 차원의 강제적 조치 이외에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자율적으로 상생협력할 수 있도록 2차, 3차 재하도급 업체의 거래조건도 개선한다.
특히 대기업이 불공정행위를 스스로 자제하도록 하기 위해 표준 하도급 계약서를 사용하면 대기업의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에서 가점을 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매년 10개 업종을 선정하고 표준 하도급 계약서를 현실성있게 개정해 신규 제정, 보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직권조사 등 법 집행을 강화하는 동시에 하도급 업체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상습 법 위반의 경우 분쟁 조정을 의뢰하지 않고 공정위가 직접 처리하는 방식이 의무화된다.
이날 논의된 하도급거래 공정화 종합대책은 조만간 공정위에서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여당은 관련 하도급법 개정에 나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