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약취소 시 1시간 전에 취소해야 보증금 돌려받는다
예약취소 시 1시간 전에 취소해야 보증금 돌려받는다
  • 박혜미 기자
  • 승인 2018.01.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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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소비자분쟁 해결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노쇼', '항공 수하물 지연' 위약금 및 보상 규정 마련

[팍스경제TV 박혜미 기자] 예약을 한 뒤 취소 통보 없이 나타나지 않는 예약부도, 이른바 '노쇼'(No-Show)를 방지하기 위해 위약금이 부과된다. 또 항공 위탁수하물 운송 지연시 항공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소비자분쟁 해결기준 개정안'을 지난달 29일부터 오는 18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은 소비자와 사업자간의 분쟁이 발생할 경우 가이드라인 역할을 한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우선 노쇼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막기 위한 위약금 규정이 새로 마련됐다.

예약을 한 뒤 예약시간 1시간 전에 취소 통보를 하지 않으면 보증금을 환불받을 수 없다.

돌잔치나 회갑연처럼 비용이 많이 드는 경우 위약금 규정은 더욱 강화된다. 일주일 이내에 취소하더라도 계약금과 이용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물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으로 불가피하게 취소할 경우에는 위약금이 면제된다.

이와 함께 국·내외 항공 수하물을 분실·파손한 경우에만 국한됐던 보상 규정은 몬트리올 협약(제22조 제2항)에 준해 운송 지연에도 적용된다.

다만 기상상태나 공항 사정 등 피치못할 사유로 운송이 지연될 경우에는 항공사가 이를 입증하면 보상책임이 면제된다. 기존에는 불가항력적 사유에 대해 항공사가 입증하지 않아도 보상이 면제됐다.

국내여객의 경우 2시간 이상의 운송지연에 대해서만 배상을 해 왔지만 앞으로는 1시간 이상~2시간 이내에 대해서도 운임의 10%를 배상해야 한다.

여기서 '운임'은 유류할증료, 공항이용료, 기타 수수료 등을 제외한 소비자가 구입한 소매가격으로 명확히 했다.

국제여객의 운송 불이행 보상기준도 기존 100~400달러에서 200~600달러로 상향 조정했다.

남동일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과장은 "국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분야들에 대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해 불필요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한편, 향후 분쟁 발생 시 교환·환불 등과 관련해 소비자들이 보다 신속하고 적절한 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행정예고 기간 동안 관련 업계와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한 뒤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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