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홈쇼핑, 납품수량·계약 구두발주 금지…"문서로"
대형마트·홈쇼핑, 납품수량·계약 구두발주 금지…"문서로"
  • 박혜미 기자
  • 승인 2018.01.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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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유통업법 시행령 개정…구두발주 금지
납품대금 산정방식 개선…위반시 100% 과징금
서면 계약 원칙, 발주 불공정 없앨 수 있나
공정위, 대형유통업체 감시 강화…"서면계약 안착" 자신

[팍스경제TV 박혜미 기자]
(앵커) 대형유통업체가 납품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때 구두 발주한 뒤 부당하게 반품하는 등 갑질 관행이 만연했죠. 정부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한 박혜미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앵커) 오늘 새해 첫 국무회의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유통분야 불공정거래 근절대책 중 하나인 대규모 유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죠,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네 오늘 공정위가 내놓은 개정안은 구두 발주가 아니라, 일정한 수량을 적은 계약서를 작성해서 해당 계약서를 납품업체측에 주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동안 대형마트와 홈쇼핑 등이 납품업체와 계약을 할 때 구두로 발주를 한 뒤에 부당하게 반품을 하는 등 유통분야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겠다는 겁니다.

일정 수량의 상품을 주문할때 뿐만 아니라 판매에 필요한 수량을 미리 납품업체에 준비시킬 경우에도 수량을 명시한 계약서나 발주서를 납품업체에 제시해야 하는데요,

대형마트와 홈쇼핑 뿐만 아니라 백화점과 온라인쇼핑몰처럼 대규모 유통업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자는 모두 해당됩니다.

(앵커) 구두 발주 관행은 유통업계의 오랜 불공정 관행이죠, 쉽게 근절되기 어려울 것 같은데 처벌 규정은 어떻게 됩니까

(기자) 네 이번 개정안에서는 우선 과징금 상한액을 결정할 때 필요한 관련 납품대금 산정방식이 개선됐습니다.

우선 납품대금 산정이 가능하다면 대규모 유통업법을 위반한 사업자에게는 100%까지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기존의 산정 방식을 보면 '위반행위를 한 기간동안 구매한 관련 상품 매입액'이었는데요,

이 경우 기간 산정이 곤란한 경우나 구매와 위반행위가 무관한 경우엔 납품대금 산정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를 반영해서 이번 개정안에선 '위반행위와 관련된 상품 매입액'으로 산정 방식을 변경했습니다.

납품대금 산정이 어렵다면 최대 5억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앵커) 과징금 부과 기준이 고시에서 시행령으로 규정됐죠,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기자) 네 말씀대로 고시로 규정돼있던 과징금 부과 기준이 이번 개정안에서는 대통령령인 시행령으로 상향 규정됐습니다.

특별히 법적인 효과가 달라지는 건 아닌데요, 과징금 부과는 금전적으로 제한을 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위 법령인 시행령에 규정해야 한다는게 법제처의 의견이었습니다.

문재호 공정위 유통거래과장은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액 산정기준, 과징금 가중·감경요건 등이 시행령에 직접 규정되면서 과징금 부과 행정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구두 발주에서 서면으로 바꾸는 것 만으로 오래된 발주 관행이 사라질 수 있을까요?

(기자) 네 말씀대로 개정안의 효과에 대해서는 사실 의구심이 높습니다.

제품 자체의 과실은 납품업체의 책임이라고 해도, 고객의 과실로 인한 반품까지도 납품업체가 울며 겨자먹기로 떠안고 있는 게 현실이라는 겁니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안이 지난해 8월 발표한 '유통분야 불공정거래 근절대책'의 실천과제 중 하나인 만큼 계속해서 대형유통업체에 대한 감시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입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구두 발주가 줄고 납품업체와의 서면계약 문화가 자리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당분간 제대로 된 수량을 계약서에 적고 있는지를 점검합니다.

또 대형유통업체와 납품업체의 거래현황과 조건을 공시하도록 하고요, 온라인 유통 불공정거래 심사지침도 제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 등의 절차를 거쳐 조만간 공포, 시행됩니다.


(앵커) 대형유통업체들이 고객 서비스에만 치중하지 않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하는 문화를 만드는데 앞장섰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혜미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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