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회항' 조현아, 항로변경 무죄...집행유예 확정
'땅콩회항' 조현아, 항로변경 무죄...집행유예 확정
  • 권오철
  • 승인 2017.12.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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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조현아 징역10월·집유 2년 확정
대법관 대다수 "항공보안법 위반 아냐"
대법원 "항로, 우리말로 하늘길...지상길 아냐"

[팍스경제TV 권오철 기자]

(앵커)
'땅콩회항'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결과적으로 집행유예가 확정된 건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권오철 기자!

조 전 부사장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은 무엇입니까?

(기자)
대법원은 오늘 항공보안법 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 전 부사장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 2014년 이륙을 준비하던 대한항공 항공기에서 견과류 서비스에 대한 불만으로  승무원들에게 폭언 및 폭행을 한 데 이어, 기체를 탑승구로 되돌아가게 하고 사무장을 내리게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번 판결의 쟁점은 항공기를 공중이 아닌 지상을 통해 탑승구로 이동시킨 행위에 대해 항공보안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는가였습니다.

13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대다수는 항공보안법 위반이 아니라고 보고 검찰의 상고를 기각한 것입니다.

(앵커)
대법원이 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자)
지상으로 이동하는 길도 항로에 포함되기 때문에 조 전부사장의 행위는 항로변경이란 것이 검찰의 주장이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러한 검찰의 주장이 형사법의 대원칙인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봤습니다.

여기서 죄형법정주의 원칙은 어떠한 행위를 처벌하려면 반드시 법에서 해당 범죄를 용어로 규정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인데 '항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어디에도 정의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아울러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해석할 수 없다는 내용도 포함됩니다.

이런 경우 사전적 정의나 일반적으로 받아들이는 의미로 해석하는데 항로는 우리말에서 '하늘길'이기 때문에 항공기가 지상으로 다닌 길을 항로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 대법관 다수의 의견이었습니다.

땅콩회항으로 알려진 사건이지만 항로를 돌이켰다는 의미인 '회항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앵커)
그럼 조 전부사장에게 적용된 범죄 사실은 무엇입니까?

(기자)
항로 변경으로인한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는 무죄지만 기장에 대한 업무방해죄로는 처벌이 가능하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결입니다.

여기에 3명의 법관이 항공기는 이륙 전과 착륙 후에 지상을 다닐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항로를 공중과 지상으로 떼서 생각할 수 없다는 반대의견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죄형법정주의에 근거해 조 전부사장에 대한 원심의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앵커)
앞으로 지상에서의 회항이 심심찮게 일어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되는군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권오철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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