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몰아주기 패소' 공정위, 대한항공에 항소할까
'일감몰아주기 패소' 공정위, 대한항공에 항소할까
  • 권오철 기자
  • 승인 2017.09.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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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스경제TV 권오철 기자]

(앵커)
공정거래위원회가 계열사와의 내부 거래를 통해 총수 일가에 일감을 몰아줬다며 대한항공 측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처분을 내렸었죠.

이후 대한항공은 이 같은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는데 최근 법원이 대한항공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향후 공정위가 어떤 대응을 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취재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권오철 기자. 공정위가 대한항공 측에 문제 삼은 총수일가 일감몰아주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기자)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대한항공이 계열사인 싸이버스카이와 유니컨버스 두 회사에 부당한 이익을 제공했다며 14억3000만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싸이버스카이는 기내 면세품 판매업을 하는 계열사로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의 자녀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가 100% 지분을 보유했던 회사입니다.

유니컨버스는 콜센터 운영 및 시스템 업무를 담당하는 계열사로 역시 총수일가가 지분 90% 가량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공정위는 이 같이 총수일가가 지분을 보유한 계열사에 수익을 몰아주고 수수료를 면제하는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했다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이는 공정위가 특수 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을 금지하는 공정거래법에 근거해 과징금을 부과한 첫 사례였습니다.

 

(앵커)
그런데 법원은 왜 공정위가 아닌 대한항공의 손을 들어준 것인가요?

(기자)
재판부는 "공정위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 싸이버스카이, 유니컨버스에 귀속된 이익이 부당한 이익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대한항공과 그 계열사들의 행위를 부당거래라고 주장하려면 비교 대상이 되는 정상거래에 대한 기준을 제시해야 하는데 이를 명확히 밝히지 못했다는 것이 재판부의 시각입니다.

(앵커)
이 같은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대한항공이나 외부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일단 대한한공 측은 "이번 판결로 한진그룹이 계열사에 부당하게 일감을 몰아줬다는 오해가 해소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오해의 소지를 근본적으로 불식하기 위해 공정위가 지적했던 사업을 모두 대한항공 및 한진정보통신으로 이관했으며 해당 계열사 주식을 모두 대한항공에 증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외부에서는 이 문제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여전한 상황입니다.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은 법원의 이번 판결에 대해 "일감몰아주기 문제의 근절 필요성에 대해 우리 사회가 공유했던 문제의식을 토대로 국회에서 어렵게 이룬 합의를 한 번에 무너뜨렸다"면서 "결과적으로 재벌의 악질적인 행태에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논평했습니다.

아울러 채 의원은 공정위에 대해 "안일하고 어설프게 대응해서는 안된다"면서 "철저한 준비를 통해 제대로 변론하여 대법원에서 이번 판결을 바로잡고, 시장의 심판이자 법의 집행기관으로서 존재 의미를 되찾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향후 공정위가 항소할 가능성에 대해선 어떻게 보십니까?

(기자)
공정위가 항소할 것이라는 데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정위 측은 항소 계획을 묻는 질문에 "아직 판결문을 받아보지 못했다"면서 "일주일 내로 판결문이 오는데 받아보고 나서야 항소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앵커)
네, 공정위가 항소를 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권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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