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중소기업 전속거래 강요 금지
소규모 하도급업체 공동행위 담합 적용 배제
공정위, 기술유용행위 전속고발제 폐지
솜방망이 처벌강화…기술탈취하면 10배 배상
[세종=팍스경제TV 박혜미 기자]
(앵커) 정부가 뿌리깊은 하도급 거래의 불공정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어떤 대책인지 관련 내용을 취재한 박혜미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앵커) 정부의 하도급거래 공정화 종합대책, 무슨 내용이 실렸습니까?
(기자) 네. 오늘 대책은 중소기업에 힘을 실어주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힘의 균형을 맞추겠다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여기에 자율적 상생협력을 확산하는 식으로 방향을 잡았고요.
또, 하도급 갑질 적발 시 법집행을 강화하고,
피해구제 실효성을 높이는 형태로, 총 23개의 과제를 제시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전체 기업수 99%, 종사자 수는 88%를 차지하고 있죠. 한마디로 경제의 근간입니다.
하지만 매출액의 83% 이상을 원청사업자에게 기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같은 매출 구조에서 원청사업자의 하도급 갑질은 생겨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정부가 불합리를 근본적으로 고치자는 취지에서 대책들을 발표한 겁니다.
(앵커) 말이 좋아 동등한 위치이지, 하청을 주는 원청사업자와 하청업체 간의 힘의 균형이 가능한 일입니까?
(기자) 맞습니다. 정부가 주장하는 중소기업과 대기업간 힘의 균형유지라는 발상은 원청사업자와 하도급업체가 상하 관계가 아닌, 수평적 관계가 돼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정부 발표의 주요내용을 좀 더 살펴봐야 하는데요.
우선,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에 다른 곳과 거래를 못하게 막거나 억압하는 '전속거래 강요 행위'는 앞으로 금지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공시대상 기업집단 소속 회사는 2년마다 전속거래 실태를 조사해 결과가 공개됩니다.
또 원청사업자는 하도급업체에게 제품 원가 등 경영정보를 요구할 수 없게 됩니다.
(앵커) 또 눈에 띄는 정책은 없나요? 어떻습니까?
(기자) 네. 앞으로는 소규모 하도급업체들이 공동행위를 하더라도 담합으로 인정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다시 말해 소비자 이익에 저해되지 않는 선에서 소규모 하도급 업체들이 힘을 모아 대기업에 협상력을 높이도록 유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밖에 공사기간 연장때 원도급 금액이 늘어나면 의무적으로 하도급 금액도 증액해야 하고, 하청업체들의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도 가능해집니다.
또, 기존 대금조정 신청시 '원재료 가격 상승' 으로 한정했던 요건이 '공급원가 상승'으로 확대됩니다.
(앵커) 사실 법이 있어도 현장에서 잘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있거나, 솜방망이 처벌로 대기업들이 관련법을 쉽게 위반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기자) 네 그래서 공정위는 자신들이 가진 가장 큰 권한인 전속고발제 일부를 내려놓을 방침입니다.
우선 기술유용행위에 대한 전속고발제를 폐지하고, 손해배상은 현재 3배에서 10배 이내로 확대됩니다.
과징금은 상한액을 현행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올립니다.
또, 하도급업체의 기술수출을 제한하거나, 이를 이유로 거래를 안하는 등의 원청사업자들의 갑질을 위법행위로 간주하고 금지시킬 방침입니다.
여기에 보복행위를 가하면,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해서 3배의 손해배상을 부과합니다.
(앵커) 법으로만 비정상적인 갑을 문화를 바꾸긴 어려워 보이는데요.
근본적인 문화개선이 필요한 것 아닐까요? 어떻습니까?
(기자) 그래서 이번 대책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하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내용도 담겼습니다.
사실 하위단계로 갈수록 하도급법 위반 비중은 높습니다.
2010년 이후 제조분야의 경우, 하도급법 위반 사건 중 91%가 1차 이하 협력사에서 발생했습니다. 특히 대금지급 관련 위반이 70%를 차지했을 정돕니다.
우선, 대기업은 1차 협력사와의 대금 결제조건 공시가 의무화됩니다.
또 2차와 3차간 협약체결 실적도 원사업자인 대기업의 협약이행 평가요소로 추가됩니다.
대기업의 유도로 1차 협력사가 2차 협력사에 대한 대금 지급 요건을 개선했다면 협약이행평가에서 2배 높은 배점을 받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정부의 지침 자체가 대기업에 대한 부당한 경영 간섭으로 비칠 우려도 나오는데요, 그래서, 공정위는 정확한 관련 지침은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밖에 원사업자가 온라인으로 하도급업체나 노동자들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하도급대금 지급관리시스템을 활성화 하고, 임금체불에 대한 원사업자 책임도 강화됩니다.
(앵커) 네 김상조 위원장이 을의 눈물을 닦아주겠다고 했는데요, 더이상 을이 눈물을 흘릴 일은 없어야 하지 않을까요. 박혜미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