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원사업자, 하청업체 기술에 '공동 특허' 요구하면 불법"
공정위 "원사업자, 하청업체 기술에 '공동 특허' 요구하면 불법"
  • 박혜미 기자
  • 승인 2018.01.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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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개발과 무관한 원청이 하청에 '공동 특허' 요구시 하도급법 위반
기술자료 반환 않고 계속 유용하는 행위도 불법
【서울=뉴시스】권현구 기자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2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2017.12.28. stoweon@newsis.com [출처=뉴시스]
【서울=뉴시스】권현구 기자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2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2017.12.28. stoweon@newsis.com [출처=뉴시스]

[팍스경제TV 박혜미 기자] 앞으로 기술개발과정에 관여하지 않은 원사업자가 하청업체의 기술에 대해 공동특허를 요구하는 '갑질'을 했을 경우 불법행위로 처벌을 받는다.

또 원사업자가 하청업체로부터 제공받은 기술자료 반환 기간이 지났음에도 계속 사용하는 행위도 불법으로 간주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기술 자료 제공 요구·유용 행위 심사 지침'을 개정했다고 9일 밝혔다.

중소기업 기술유용·탈취행위는 하루이틀 일이 아니다. 중소기업중앙회에 접수된 피해사례를 보면 지속적인 거래관계 유지를 빌미로 원사업자가 하청업체에서 자체 개발한 기술에 대해 공동 특허 출원을 요구했다. 이 경우 하청업체는 울며 겨자먹기로 이를 허락하게 되고 사실상 기술을 빼앗기는 상황이 된다.

기술유용·탈취 피해는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 관련 소프트웨어나 신약개발 관련 분야에서도 발생하고 있다.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 따르면 웹사이트 개발 하도급을 맡은 A협력사가 원사업자에게 사이트의 소스코드를 제공했다. 그런데 거래가 끊긴 이후에도 원사업자는 또 다른 B협력사에 유지 보수를 명목으로 A사의 소스코드를 무단 제공해 기술을 유출시켰다.

소스코드는 프로그램의 구조와 작동원리 등 모든 정보를 담고 있는 핵심 정보로 개발 기밀에 해당한다. 의약품에선 임상시험 계획서 및 임상시험 방법 등이 주요 기밀사항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이같은 '공동 특허 요구 행위'와 '기술 자료 미 반환행위'를 기존 기술자료 유용 행위 예시에 추가해 하도급법 위반에 해당함을 명확히 제시했다.

법 집행도 강화된다. 우선 올해부터 하도급 서면 실태조사에 관련 항목을 추가해 관련 위반 행위를 주기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특히 기계·자동차 업종 등 '기술유용 집중 감시 업종 현장 조사'에서 관련 위법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 보고 엄정한 법 집행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번 심사 지침 개정으로 그간 중소기업이 요구해 온 공동 특허 관련 어려움도 줄어들 것"이라며 "기술자료 예시에 신산업 분야 관련 기술 자료를 추가해 혁신 분야의 기술을 강하게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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