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정 본격화…국민 의견 듣는다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정 본격화…국민 의견 듣는다
  • 박혜미 기자
  • 승인 2018.01.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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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와 산업계 등 민·관 상설협의체 의견 수렴
상반기 중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립
연내 배출권 할당계획 마무리
김은경 환경부 장관
김은경 환경부 장관

[팍스경제TV 박혜미 기자] 파리협약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목표인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달성을 위한 기본 로드맵(로드맵)' 본격 수정작업에 돌입한다.

특히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변화 대응 업무 개편에 따라 환경부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업무를 총괄하게 됐다. 그간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됐던 배출권거래제를 대대적으로 수정해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겠다는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달 중순부터 배출권거래제와 산업계의 온실가스 감축을 지원하기 위해 경제단체와 산업계, 관계부처로 구성된 민·관 상설협의체를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협의체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배출권거래제 제2차 배출권 할당계획의 2단계 할당을 연내 마무리 지을 방침이다.

또 제1차 계획기간 배출권 정산 완료시점인 올해 8월말까지 배출권 시장을 예의주시할 계획이다.

특히 배출권의 공급이 수요보다 현저하게 부족한 경우 등을 포함해 필요시 시장 안정화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업체들이 올해 1분기까지는 지난해 배출량을 대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배출권 매도 물량 부족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다.

환경부는 제2차 배출권 할당계획에서 여유 배출권 매도 유도 방안을 확정했기 때문에 올해 2분기에는 이같은 수급불균형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여유 배출권 매도 유도 방안은 제1차 계획기간의 배출권을 제2차 계획기간으로 과다 이월시 불이익을 주는 방안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제2차 배출권 할당계획을 발표하면서 3년치가 아닌 올해 할당계획만을 발표했다.

591개 기업에 약 5억3800만톤가량으로, 1차 계획기간동안의 배출 실적을 토대로 기업들이 예상한 배출량의 85.18% 수준이다.

배출권거래제는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업체들이 할당한 범위 내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도록 하고, 남거나 모자란 배출권을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제도로 2015년 도입됐다.

우리나라는 2015년 6월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 대비 37%를 감축하겠다고 국제사회에 약속했다.

정부는 기본계획으로 배출권거래제 등 로드맵을 2016년 발표했지만 배출전망치 대비 감축목표 등으로 온실가스 감축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해 9월부터 민·관 공동작업반을 통해 로드맵 수정안을 마련중이며 올해 상반기 내에 마무리해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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