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환경부, 5천억 탄소배출 시장 주무른다
[단독] 환경부, 5천억 탄소배출 시장 주무른다
  • 박혜미 기자
  • 승인 2017.09.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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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2년만에 환경부로 재이관
차관회의 통과…시행령 개정과 동시에 실무준비 박차

[세종=팍스경제TV 박혜미 기자]
(앵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배출권거래제도가 환경부로 이관됐다고 합니다.  관련내용을 단독으로 취재한 출입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박혜미기자 (네 정부세종청사에 나와있습니다.)


(앵커) 말만 많았지, 지지부진했던 온실가스 배출권거래 업무 전담부서 계획이 확정됐다고요? 앞으로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기자) 네 환경부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관계부처 차관 회의에서 탄소배출권거래제 등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업무를 환경부로 이관하는 내용이 논의됐습니다.

그 자리에서 전담부서를 환경부로 정하는데, 이견이 없었다고 합니다. 국무조정실로 이관된지 약 2년 만입니다.

한마디로, 환경부가 탄소배출을 거래할 수 있는 모든 내용을 관장하는 주무부처가 되는 겁니다.
 

(앵커) 박 기자 그런데, 탄소배출권 관련업무는 국무총리실에서도 관장하잖아요? 국무총리실은 손을 떼는 건가요?

(기자) 그렇지 않습니다. 전체 로드맵 수립이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정하는 기후변화 총괄은 지금처럼 국무조정실에서 하게 되고요.

각 산업군별, 기업군별로 이뤄지는 할당량 조정 같은 실무적인 부분은 환경부가 맡게 되는 겁니다.

관련해서, 환경부는 부처 이관에 따른 시행령 개정 작업에 속도를 내는 중이고, 시행령이 개정되면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됩니다.

(앵커) 지난 6월쯤엔 탄소배출권 2차 기본계획이 나왔어야 했던 것으로 아는데요? 관련기업들은 계속 충당금만 쌓고 있고요. 업무가 너무 더딘 것 아닙니까?

(기자) 네 업무 이관에 따른 조직개편이나 인사, 업무 파악 등의 숙제가 많은데요 아직 무엇하나 정해진 게 없어서 업무 공백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차관회의에서 논의를 마치면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업무 이관은 시행령만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바로 효력을 발휘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환경부는 관련 인력 등 조직개편이나 규모 논의를 행정안전부와 급속으로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문제는 내년도 배출권 할당량 수립인데요. 환경부는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는 것과 동시에, 어떻게해서든 올해 안에 할당량 계획을 수립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그런데 그동안 배출권거래제, 시행 3년이 되도록 배출권을 팔려는 기업이 없다면서요? 환경부가 기형적인 행태를 바로 잡을까요? 기업들한테 그것도 관심사입니다?

(기자) 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는 파리협약으로 온실가스 감축이 의무화되면서 탄소배출을 줄인 기업에게 이익이 돌아가게 하겠다는 취지의 제도입니다.

탄소배출권 2차 계획이 추진되면 연간 5000억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할당량이 높아서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적다는 지적이 있었고요. 시행 3년이 되도록 배출권을 사려는 기업보다 파는 기업이 없는 수급 불균형 상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앵커) 기업들이 남는 배출권을 팔지 않고 가격이 오르기를 기다리기 때문이죠?

(기자) 네 맞습니다.

그 같은 기업들의 기회주의적인 행태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더욱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일부 기업의 부당이익으로 연결되는 셈입니다. 그 점을 환경부가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환경부가 주무부처가 된 이상, 탄소배출권 거래제도가 기업 편의를 봐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는 방향으로 맞추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내년 할당량 확정 등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실무적인 준비도 함께 진행중입니다.

지금까지 정부세종청사에서 팍스경제TV 박혜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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