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배출권 할당계획 단계적 수립…2018년도분 우선 수립
2차 배출권 할당계획 단계적 수립…2018년도분 우선 수립
  • 박혜미 기자
  • 승인 2017.12.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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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내년도 할당량만 우선 확정
문재인정부 환경,에너지 로드맵 수립 선행되야
2018~2020년 할당량 내년 중 최종 확정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출처=뉴시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출처=뉴시스]

[세종=팍스경제TV 박혜미 기자] 정부가 2차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 일부를 수립, 발표했다. 하지만 2020년까지 3년간의 할당 계획이 아닌 내년도 할당량만 확정돼 기업들의 불안감이 이어질 전망이다.

정부는 19일 국무회의를 열고 '제2차 계획기간(2018~20202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을 의결했다.

이번 할당계획은 591개 배출권거래제 참여기업의 온실가스 배출 한도를 정하고 있다. 우선 내년도 할당량만 우선 확정됐다.

내년도 배출권 할당량은 제1차 계획기간(2015~2017년)의 연평균 배출권 할당량과 같은 5억3846만톤이다.

이는 참여 기업들이 지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실적을 토대로 제출한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6억3217만톤)의 85.18% 수준이다.

이번 2차 배출권 할당계획은 당초 지난 6월쯤 수립됐어야 하지만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늦어졌다.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따라 할당량 계획도 달라지게 되는 만큼 관련 환경·에너지 로드맵 수립이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다.

올해 말에서 내년 사이에 미세먼지 종합대책과 전력수급기본계획, 에너지 기본계획,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정·보완 등이 이뤄지면 이를 고려해 2018~2020년도분 배출권 할당량이 확정된다.

정부는 "환경·에너지 정책 간 정합성을 제고하면서 배출권거래제 참여 기업의 불확실성을 완화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배출권거래제 참여 기업들은 배출권 할당량의 전체 계획 수립이 늦어지면서 이에 따른 준비와 계획 수립에 차질을 빚게 된 상황이다.

정부는 참여 기업의 불안감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에 발표한 내년도 할당량은 내년에 확정 발표가 되더라도 차감없이 보장하기로 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지난 4월 배출권 거래시장 안정화 방안에서 제시한 '여유 배출권의 매도 유도 방안' 세부 사항도 원안대로 확정했다.

내년에 2차 배출권 할당계획이 최종 확정되면 당초 2차 계획기간부터 적용하기로 했던 유상할당, BM(BenchMark) 할당방식 확대 등 세부 사항도 결정하게 된다.

유상할당은 무역집약도와 생산비용발생도를 고려해 유상할당 대상 업종을 선정하고, 해당 업종은 기업별로 2차 할당량의 3%를 유상할당하는 방식이다.

BM 할당방식은 개별기업의 과거 배출실적을 기준으로 배출권을 할당하는 기존 할당방식(GF방식)과 달리, 동일 업종의 시설효율성을 기준으로 배출권을 할당해 효율이 높은 기업에 유리한 방식이다.

정부는 이번 할당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토대로 올해 말까지 관계부처(농림·산업·환경·국토부)가 소관 분야 내 개별 기업의 ‘18년도분 배출권을 할당할 방침이다.

한편 배출권 할당계획은 1차와 2차는 3개년 단위로 수립하지만 3차(2021~2025년)부터는 5년 단위로 수립된다.

참여기업은 할당 받은 배출권 범위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하며 배출권거래제 의무를 이행하게 된다. 할당 받은 배출권 범위 이상을 배출할 경우 시장에서 배출권을 추가로 구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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