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척4구역 시공사 선정 총회, '진실' 공방으로 흐르나...대우건설 법적 대응 알려져
고척4구역 시공사 선정 총회, '진실' 공방으로 흐르나...대우건설 법적 대응 알려져
  • 서청석 기자
  • 승인 2019.07.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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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스경제TV 서청석 기자]

서울 구로구 고척동 고척4재개발 시공자 총회가 다시 열리게 됐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시공자를 선정하는 총회는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의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결정‘되는데 대우건설이 득표에 앞서고도 투표 과반수 부족으로 시공자로 선정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6월 28일 전체 조합원 266명 중 246명이 참여한 시공자 선정 총회가 열렸는데 대우건설이 126표를 얻었지만 이 중 4표가 무효표로 되며 과반수 득표가 되지 않아 부결됐습니다. 

이에 대해 대우건설은 “조합이 무효표로 처리한 4표는 아무런 무효 사유가 없어 유효표에 해당한다"며 "결론적으로 출석조합원의 과반 이상을 득표(124표 이상)한 대우건설이 시공사로 선정된 것으로 판단한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다수의 정비업체 관계자들은 “재개발, 재건축 시공자 선정 총회에서 기표도구 외 다른 수단으로 표기할 경우 해당 표를 무효 처리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며 “대우건설이 이 같은 관례를 알고도 언론 기사와 일부 조합원들을 동원해 조합 결정을 뒤집으려 하는 것은 조합원들에게 미움을 살 뿐 결코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일 총회장에서 개표를 진행했던 조합 관계자에 따르면 투표 종료후 투표용지를 계수하기 전 ‘무효 가능성’이 있는 투표용지를 추려 양 사 관계자에게 보여주었고 이 때 “기표 도구 외 수단으로 표기한 표는 무효처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양 사 직원들이 동의했는데 개표 진행 도중 대우건설이 시공사로 선정될 수 있는 득표를 얻지 못할 것으로 보이자 갑작스럽게 무효표를 유효표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우건설은 "기표소 입장 전 투표용지 확인 시 볼펜 등이 마킹된 용지를 유효표로 인정하기로 합의하고 투표를 진행했다"고 말하며 "하지만 개표시 총회 사회자가 기표용구 외 별도표기 된 투표지를 무효표로 처리해 문제가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기표와 관련해 명확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처리기준을 준용해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무효표 처리기준에 따르면 공식 기표도구 외에 볼펜 등으로 “⊙, ◎, ○, √” 등의기호를 표기하거나, 이름이 적힌 투표용지도 무효표로 처리합니다.

이같은 기준을 적용하게 되면 고척4구역 시공사 선정건의 무효표 처리도 타당하다는 시각이 우세합니다.

대우건설의 이러한 행태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최근 산업은행이 보유중인 대우건설 주식을 구조조정∙매각 전문 자회사인 ‘KDB인베스트먼트’가 인수하면서 매각 리스크가 커짐에 따라 대우건설은 수주에 목을 메고 있다”며 “이러한 분위기 때문에 재대결의 위험을 안고 가기보다 떼를 써서라도 시공권을 확보하려 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고척4구역 조합원들도 대우건설이 실제 소송전까지 갈 경우 사업이 지연되는 것은 아닌지 심각하게 걱정하고 있습니다.

익명의 고척4구역 조합 임원은 “시공자 선정 안건이 부결된 사항에 대해 대우건설이 ‘소송불사’를 주장하며 조합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는 것에 대해 상당수 조합 임원들과 조합원들이 불쾌감을 느끼고 있다”며 “이 회사가 조합의 선량한 사업파트너가 될 수 있을 지에 대해 조합원들 사이에 의구심이 들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고척4구역 재개발 사업은 4만2207.9㎡ 부지에 총 983가구(일반 분양 835가구, 임대 148가구), 지하 5층~지상 25층 아파트 10개동과 부대복리시설을 건축하는 사업으로 대우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이 시공권을 두고 2차 경합을 벌일 예정입니다.

조합은 조속한 시일내에 총회를 다시 열겠다고 밝힌 가운데 대우건설은 지난 총회 시공사 선정과 관련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으로 알려져 고촉 4구역 시공권 행방은 장기전이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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