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고척4구역 시공권... '무효표 논란'에 2라운드 가나?
[리포트] 고척4구역 시공권... '무효표 논란'에 2라운드 가나?
  • 서청석 기자
  • 승인 2019.07.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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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스경제TV 서청석 기자]

[앵커]
고척4구역 재개발 사업 수주전은 대우건설이 시공권을 가져가며 일단락 되는것으로 보였는데요, 

관할 지자체인 구로구청이 시공사 선정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공식적으로 밝히면서, 고척 4구역 수주를 둘러싼 2라운드 가능성이 일고 있습니다.

서청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고척4구역 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은 지난달 말 총회를 통해 시공자 선정 투표를 진행했습니다.

대우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 두 회사 모두 과반 득표에 실패하며 조합은 시공사 선정을 부결했습니다.

하지만 기권과 무효표 등 6표를 유효표로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 됐고, 조합장은 무효표를 인정하는 것으로 결정을 내리면서 대우건설 손을 들어줬습니다.

고척4구역 시공권을 둘러싼 수주전은 이같은 논란 끝에 대우건설이 시공권을 확보하며 일단락 되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구로구청이 시공사 선정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공식화하면서 시공권을 둘러싼 논란이 재점화 될 전망입니다.

구로구청은 총회에서 부결이 선포된 이후 별도의 총회를 개최하지 않고 시공사 선정을 확정공고한 사항은 효력이 없다고 밝히며 규정에 맞는 절차를 밟을 것을 조합에 통보했습니다.

[구로구청 관계자 : "저희는 규정에 안맞다고 통보를 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규정에 맞게 하는것은 조합에서 판단할 문제다. 다시 총회를 열던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합에서···"]

논란이 됐던 기권과 무효표에 대해 조합측이 판단하라고 공을 넘긴 것인데, 문제는 6표를 둘러싼 논란이 법적인 문제까지 확대됐다는 점입니다.

현대엔지니어링이 기권과 무효 6표를 유효표로 인정할 수 없다며 조합장의 일방적인 시공사 확정 공고에 대해 법원이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을 낸겁니다.

[현대엔지니어링 관계자 : "저희는 지금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조합이 (총회)번복 한 것에 대해서 효력이 없고 대우건설을 (시공사로)선택하면 안된다는 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을 신청···, 법원에서 아니다, 맞다(결정)에 따르면 되는데 법령에 위반되는 것을 총회에서 (의결)한다고 효력이 있다고 보지는 않는다."]

결국 기권과 무효 6표를 유효표로 인정할 것이냐 말 것이냐가 수주전 재개 여부의 키가 된 상황.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경합을 벌였던 대우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은 물론 고척 4구역 조합까지6표의 향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빡쎈뉴스 서청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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