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첫 제재 
정부,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첫 제재 
  • 오진석
  • 승인 2018.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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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주현 기자

[팍스경제TV 오진석 기자]

 정부의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규제 칼 끝이 새해 들어 하이트진로를 향했습니다. 

어제 공정거래위원회가 편법 승계를 위해 계열사를 부당 지원한 하이트진로에 10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 로이슈 김주현 기자와 알아봅니다.

(앵커) 우선 하이트진로 관련한 공정위의 발표 내용 정리해주시죠.

네, 어제 공정위는 하이트진로가 총수 일가 소유회사인 서영이앤티에 10여년간 부당지원한 행위에 대해 107억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하이트진로에 79억5천만원, 서영이앤티에 15억7천만원, 삼광글라스에 12억2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 하이트진로의 경영전략본부장이자 법 위반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박태영 본부장과 김인규 하이트진로 대표이사, 김창규 상무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는데요. 박태영 본부장은 박문덕 하이트진로 회장의 장남으로 총수 2세입니다.

공정위는 박 본부장이 서영이앤티를 인수한 직후부터 각종 통행세 거래와 우회지원으로 서영이앤티에 막대한 부당이득을 몰아줬다고 보고 있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하이트진로는 법망을 피하기 위해 납품회사인 삼광글라스를 동원하는 등 각종 변칙적인 수법을 동원한 것으로 알려졌구요.

 

(앵커) 문재인 정부의 대기업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첫번째 철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첫 케이스가 된 하이트진로, 어떤 회사인가요.

네, 잘 아시겠지만 하이트진로는 국내 1위 주류기업입니다. 

하이트진로는 소속회사 자산총액 합계 5조 5천억원으로 하이트진로홀딩스를 지주회사로, 주력회사는 하이트진로로 12개 계열사가 소속돼 있습니다.

국내 소주시장에서 약 50%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구요. 2016년 말 기준 50.5%의 시장점유율을 보였고 계속 상승세를 나타내 지난해 3분기에는 53%까지 올라왔습니다. 국내 맥주시장에서는 2위의 사업자입니다.

하이트진로는 2016년 소주 사업으로만 매출 1조93억원을 올렸구요.

KB증권은 하이트진로의 2018년 실적 추정치를 매출액 2조 188억원, 영업이익은 1730억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앵커) 정말 주류업계에서 어마어마한 점유율을 나타내고 있는 대한민국 대표 기업인데요. 정확히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된 건가요?

공정위가 하이트진로의 일감몰아주기의 핵심으로 지목한 부분은 계열사 서영이앤티인데요. 이 서영이앤티의 최대주주는 박태영 본부장입니다.

이 회사는 생맥주 제조용 냉각기를 만드는 회사인데, 전혀 관계없는 부분에서 엄청난 수익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이른바 통행세를 받아온 것인데요.

원래 하이트진로는 삼광글라스라는 회사로부터 맥주용 공캔을 직접 구매해왔는데요. 이것을 서영이앤티를 거쳐 구매하도록 한 것이죠. 이 과정에서 공캔 1개당 2원씩 서영이앤티에 수수료를 2012년까지 지급했습니다.

서영이앤티는 이런 통행세 지급 등으로 매출 규모가 6배나 급증했구요. 

이후에 통행세 거래를 중단했지만 대신 공캔 원재료인 알루미늄 코일을 구매할때 서영이앤티를 포함시켜 통행세를 지급하도록 삼광글라스에 요구했습니다.

하이트진로로서는 공캔거래가 계열사간 거래로 법위반 적발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외형상 비계열사간 거래로 눈속임을 한 것이죠.

(앵커) 또 하이트진로가 서영이앤티에 주식을 고가로 매각하도록 도와주는 등 우회지원도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하이트진로는 서영이앤티가 차입금 비용 등으로 자금압박에 시달리자 자회사 서해인사이트 주식 100%를 키미데이타에 고가로 매각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서해인사이트는 서영이앤티가 자본금 5억원 전액 출자해 설립한 생맥주기기 회산데요. 

키미데이타는 서해인사이트의 순자산가치를 6억 3천만원 수준으로 평가했지만, 하이트진로가 이자를 포함한 주식인수대금 전액을 회수할 수 있도록 서해인사이트의 영업이익률을 5%로 유지하는 이면약정을 제안해 25억원의 고가에 매각하도록 도왔습니다.

박 본부장은 이 서해인사이트 주식 고가매각에도 직접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하이트진로는 지난해 4월 공정위의 현장조사 과정에서도 이 사실을 숨기기 위해 이면거래 내용을 삭제한 허위자료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공정위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공정위는 하이트진로가 이같은 기업구조개편 등을 통해 박 본부장이 서영이앤티로 하이트진로 경영권 승계 토대를 다지게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봉삼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총수일가가 지배력 강화와 경영권 승계를 위해 장기간에 걸쳐 법 위반을 명확히 인지하고도 각종 변칙적인 수법을 사용해 부당지원을 했다”면서 “자신의 경쟁력과 무관하게 사업기반을 강화한 서영이앤티는 중소기업시장에 진출해 중소기업의 공정한 경쟁기반을 어지럽혔다”고 말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하이트진로에 대한 조치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문제 소지가 있는 기업들에 대한 제재의 신호탄이라는 것이죠.

공정위는 앞으로도 대기업집단의 부당지원행위나 총수일가의 사익 편취 행위 등을 철저히 감시하고 적발할 경우 엄정 조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하이트진로 측의 입장은 어떤가요?

하이트진로 측은 예상보다 강한 제재에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해인사이트 주식매각 관련 부분은 다수의 회계법인 등을 통해 적정한 거래임을 입증한 바 있다는 것이 하이트진로 측의 주장이구요.

앞으로 공정위와의 입장 차이에 대해서 행정소송 등을 통해 성실히 소명하고 의혹을 해소해 나가겠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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